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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바닝
2018-04-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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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9시간(식사1시간)에 월8회휴무로
월급160만원 받고 근무했는데
1일부터25일까지 7회휴무에 일9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6:36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월급 160만원, 1주 5일 1일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일하는 경우

160만원/209시간 = 시급 약 7656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8일*8시간*7656원=1,102,464원

주휴수당=8시간*7656원=61,248원*3회=183,744원

총 약 1,286,208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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