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코코바닝
2018-04-26 15: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9시간(식사1시간)에 월8회휴무로
월급160만원 받고 근무했는데
1일부터25일까지 7회휴무에 일9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160만원 받고 근무했는데
1일부터25일까지 7회휴무에 일9시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임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6:36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월급 160만원, 1주 5일 1일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일하는 경우
160만원/209시간 = 시급 약 7656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8일*8시간*7656원=1,102,464원
주휴수당=8시간*7656원=61,248원*3회=183,744원
총 약 1,286,208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급이 발생한 시간)인 209시간(8시간*6일*4.345주)로 나눠서 계산해 드립니다.
월급 160만원, 1주 5일 1일 8시간(식사시간 제외) 일하는 경우
160만원/209시간 = 시급 약 7656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8일*8시간*7656원=1,102,464원
주휴수당=8시간*7656원=61,248원*3회=183,744원
총 약 1,286,208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