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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nstyl**1
2018-04-26 09:05
0
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사업장과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달동안 만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남은 4월 이틀출근하면 만근입니다.
우선 질문하고싶은 사항은, 파트타이머에게 사업주 변경고지없이 알바근속으로 넘겨지는것이 계약서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체인점이였던 사업장이 고지없이 개인사업자에게 판매가되고 일하던 직원들과 점장님, 오래근무한 파트타이머들은 이사항을 알고있었으며 5월 1일부로 회사 다른 직영점으로 근무지 이동 이야기를 마친상태로 저는 직원일부에게 흘러가는 이야기로 알게된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사항인 퇴사 1달전 고지에 대한 위반없이 4일뒤 퇴사를 말씀드려도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51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장소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퇴사통보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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