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종합소득확정신고 우편물
신고하기
차단하기
marinh**e
2018-04-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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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7년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수습기간이었구
7월부터는 정직원으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오늘 종합소득확정신고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인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직원말이 이곳에서 수습기간동안은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서 수습급여에서 3.3%떼고 급여를 줬었구 퇴직날짜도 개인사업자로 신고되
수습기간은 빼고 정직원인 날로 1년이 계산된다더군요
종합소득확정신고우편물을 보고도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묻습니다 ㅜㅜ

1,근로자수습기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요?

2,진짜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수습기간은
퇴직날짜에 포함이 안되나요?

3,300만원 미만이긴 하지만 종합소득신고를 근로자인데 제가 세무서통해 신고,납부 해야하나요?

4,22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얼마일까요?

ㅠㅠ 빠른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6 13:35
일단 저희는 노동관계법령을 기준으로 노무상담을 드리는 곳이라서,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1.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세금신고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8.4%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별도의 갑근세나 주민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이미 낸 3.3%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고,
4대보험 각 공단에도 가입하지 않은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2.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4 이 부분은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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