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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이뽜이
2018-04-2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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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85만 주4일 3.5시간 근무중인데 저녁에 7시부터 10시30분까지 근무합니다.

여기서 85만을 5일기준으로 나눈뒤 4일을계산해서주는데
왜 그런거죠? 전 주4일을 일하는데 왜5일기준으로 나누는건지...

불법아닌가요?

그리고 2월에 13일근무했는데 657560원이 들어왔구

3월에는 17일근무했는데 773660원이 들어왔는데

3.3프로도 떼지구요



도통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라서 기간계약을 6개월 3개월 5개월이런식으로 띄엄띄엄하고 4대보험적용없이 3.3프로뗏는데 이3.3 돌려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고 혹시필요서류잇는지,
만약에 퇴직하게되면 퇴직금같은거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출근일수와상관없이 소정일수를 모두출근하면 68만이라고 얘기를했는데

저가 이번년도는 2월7일부터일해서 15일(월급단위기간)까지 휴무빼고

5일 일했는데 193400원받앗늑데
5일일한것도 월급68만원으로 지급받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3:49
일단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고 프리랜서로 일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의 적용을 받구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희 센터에서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혀진 금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ㅠㅠ

월급 85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85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왜 급여를 저렇게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관련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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