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둔 편의점 냈던 서류반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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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엥
2018-04-25 07:01
0
2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47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3월 ~ 2017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만둔 곳 편의점인데 서류를 반환해달랬더니 자기네들이 일정기간이 지나고 폐기처분한다는데 전 좀 찜찜해서 다시 다 돌려받고싶어서요.
가능한가요?
자기네들은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5 11:01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지, 돌려줘야 할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ㅠ.ㅠ 서류 폐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과 직접 연락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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