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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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158**8
2018-04-21 19: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이 8000원에 금토일 6시간씩 일하는데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576,000원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하신거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42
2018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036원입니다.
이 시급 미만의 금액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급 미만의 금액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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