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에 주휴수당포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158**8
2018-04-21 19:53
0
8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 8000원에 금토일 6시간씩 일하는데 급여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576,000원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 하신거라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42
2018년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9036원입니다.
이 시급 미만의 금액을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에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