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인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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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390**4
2018-04-2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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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소개로 전자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면접당시
2~3개월 알바로들어가서 일한다음 그부서에남거나 아님다른부서로 이동해서 일하게될거라고해서 입사해서 일을시작했습니다 3월26일 첫출근을해서 4월20일 오늘까지 출근을해서 일을하고 퇴근해서 집에오니 문자한통 찍오더니 수고하셨다고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하네요 그래서 아웃소싱에 전화하니 받지않아서 문자로 본인들회사의 급한물량출고 끝내구 미리 예고도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통고 너무한거 아니냐구 하니까은 아웃소싱에서두 오늘갑자기 연락받은거라서 몰랐다구만 하네요
너무화가나서요 회사의 급한물량 오늘까지 처리다시키구 일끝나구 집에오니 문자한통의 해고통보 이대로 당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23 09:33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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