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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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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틱남
2018-04-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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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대전에 한 카페에서 근무하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와 근로계약서 부정 작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월달 입사를 하였고 다음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평일8시간 근무, 주말9시간(1시간휴게) 근무 총 6일 근무 4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주 40시간으로 되어있었고
저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여 관리자한테 말했지만
그냥 넘기라고 말하였고 지금 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처음 한달 160만원을 받기로 하고 3개월 뒤 월급 인상을 약속하고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당한 일을 겪었고,
저를 제외한 모든직원들은 야간수당,주휴수당을 챙겨받고 있었고, 저는 제외대상이였습니다.
그부분을 관리자한테 말하니 니가 공고를 160만원을 보고 온것아니냐 3개월 뒤면 올려주겠다 했다.
라고 답변했고 저는 그냥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와 말다툼이 있었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날은 대신해줄직원을 구해놓고 다다음날부터는 사람 구해질때까지 하려고했으나,
새로 올라온 공고글을 보고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랑 그렇게 월급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올라온 공고글은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였거든요.
이에 저는 분노하였고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장 내 에서 혼자 주휴수당을 받지못하였고,
근로계약서 거짓작성에 대하여 무엇을 할수있을지 알려주세요. 또 제가 출근을 멋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매장쪽 피해에 대하여 제가 받을수있는 불이익이 있나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4-19 13:51
1일 8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한달 평균 임금액은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6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570,45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832,198원입니다.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고계신 것 같구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만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사업장에 결근하게 되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로기준법 조항 등 명확한 근거를 밝혀 퇴사의사를 밝히시는게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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