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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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몬
2018-02-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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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일을 서로 합의했는데 알바 구해졌다고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게 부당해고에 속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5:43
퇴사일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한 퇴사일 이전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퇴사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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