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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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h9**8
2018-02-21 13:44
0
13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에서 3시간 근무에서 6시간으로 바꾸려는데 카패 인원은 총 2명입니다. 2명이라 쉬는시간이 일정치 않고 쉬는 장소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시간을 없애고자 하는데 문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14:2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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