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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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힇
2018-02-20 20: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4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11시까지 하는 홀 서빙 아르바이트 입니다. 항상 식사를 챙겨주시다가 요근래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바쁜 날에도 식사를 안챙겨주시는 날이 허다해 알바생들끼리 돈을 모아 식사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사장님께 저희가 먼저 결제하고 식대를 요구해도 될까요?
이 사항에 대해 사장님께 저희가 먼저 결제하고 식대를 요구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2-21 09:43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식대를 챙겨줄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사 지급의 경우 사장님의 재량사항 이므로, 계약당시 약속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식사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식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식사 지급의 경우 사장님의 재량사항 이므로, 계약당시 약속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식사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식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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