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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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꾸꾸
2020-09-06 13:54
2
179
알바를 8월 9일10일 5시간씩 이틀 교육받았어
그리고 11일부터 13일 출근하고 그리고 다음주에 17일18일 일하고 그만뒀거든. 근데 근로계약선지는 잘 모르겠고 계약서?같은건 작성했어.
계약서에 교육일도 최저주고 했는데 월급날은 안적혀있었어.
18일에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돈을 안줬어.
근데 그만둔다고 얘기할때 원래 한달계약한건데 못채우고 그만두니까 돈안주는게 맞다고 근데 일 열심히 했으니까 주겠다고하는거야
이부분이 좀 어이없긴 했는데 알았다고했지.
근데 아직까지 돈을 안줬어...
결론은 점장님이 원래 나한테 돈을 안주는게 맞는거야???
주위에 물어보니까 점장이 이상하다고만 하더라고
댓글 2
  • 첫댓글
    홍삼추출
    2020-09-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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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하루라도 일 해도 줘야함. 그게 법임. 누구 마음대로 사람 시간 써놓고 안 준대?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신고 가능함

  • 홍삼추출
    2020-09-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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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가서 음식 시키고, 한 입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안 먹는다고 하면 돈 안내도 됨? 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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