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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근무중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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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강수연
2020-07-0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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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근무중 무단으로 출근을 안했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받나요
몇달 근무하다가 제 잘못이긴 합니다만 막무가네로 계좌번호와 그만두겠습니다를 보내고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돈은 안들어오네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제 잘못을 인정 합니다
욕하셔도 깊히 들을테니 해결 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5
  • 첫댓글
    ㅇ0ㅇa
    2020-07-0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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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한달 일한 기준으로 나오는것인데요...ㅠ 대부분 회사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당연히 빠진 날짜에 급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없을 것이구요 그만둔다고 해도 무단하고 다음날에 회사 나오셔서 일 그만둔다고 말하셔야 사직서를 쓰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2주나 흘렀으니...;;; 회사에 전화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그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 생산직123
    2020-07-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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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날 됐는데 안 들어오는건가요??? 여기 말고 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 몸고생맘고생
    2020-07-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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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상 무단퇴사도 일한만큼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거나 노동청 신고하세요

  • KA_31444**9
    2020-07-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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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급여는 월급날,퇴직금등 다른 급여는 14일 이내에 보냄.월급날 지나도 안오면 전화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됨.

  • 강수연강수연
    2020-07-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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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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