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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116**2
2019-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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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두는건데 2주일일하고 딱 15시간인데 이러면 주휴수당못받는거죠?잘몰라서^^;답꼭부탁드려요 최저시금인데 주휴수당이런건 안물어봤어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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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바람
    2019-04-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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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조건은 소정 근로일수, 즉 주 5일제면 5일, 주 2일제면 2일 결근없이 출근했을 경우(지각이나 조퇴는 무관함) 그 합계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월~금 기준이라고 치면... 처음 근무시작을 화요일에 했으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안 나오고, 무조건 월~금 출근했을 경우예요. 님은 첫째주 만근했으면 주휴수당 한번은 나옵니다. 둘째주는 퇴사했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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