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gksgml**r
2017-08-23 22:17
2
487
2016년 5월 2일부터 2017년 8월 16일까지 아웃소싱을 통해서 원앤드원이라는 물류센터에서 파견근무로 1년3개월을 했습니다. 근무하면서수차례 아웃소싱담당에게 근료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물어봐도 요번주에 갈거다 라는 말만하고 오지않았습니다. (4대보험가입했습니다)그러더니2017년 8월16일 아웃소싱 담당자와 전화통화중 갑자기 파견회사랑 계약이 끝났다고 빠르면 요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근무할수 있다며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일날 출근하고 오후에 아웃노싱담장자에 전화해서 그런 얘기듣고 일이 손에 안잡힌다고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말했고 18일날 아웃소싱담당과 통화중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라고 했으니 부당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니깐 못준다고 다시 한달을 더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계약만기됐다고 하더니 8월21일 날짜로 알바몬에 (아웃소싱이 회사명이 두개임)이름만 바꿔서 인력을 또구하더라요. 제가 다닌 아웃소싱은 123미래인이고요. 지금모집하는 이름은 협성개발로 구하더라구요. 이런데도 부당해고 아닌가요. 답장부탁드립니다.(확인결과 회사주소 같음)이것이 비정규직이 느끼는 설움인가요.
댓글 2
  • 첫댓글
    jy**4
    2017-08-23 23:30
    신고하기
    차단하기

    한달전에 해고통보를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수없어요 회사도 그걸인지하고 한달더다니라고 말한거같네요 정규직이면 이런일없을텐데ㅜ 안타깝네요

  • jy**4
    2017-08-23 23:31
    신고하기
    차단하기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것은 명백한회사잘못이라서 그걸로 일단신고는 가능하겠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