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만근수당 에 대해 아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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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h**7
2017-02-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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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만근수당 약정을하고
2월1일부터 결근없이 근무하고
만약 2월 28일자로 퇴사하면 만근수당 지급돼나요
아니면 3월 에 출근을 며칠이라도 해야 지급돼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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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K**a
    2017-02-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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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얼마인지 불명확하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6,300원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만근수당은 회사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1개월간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거나 일정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의무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0시간*귀하의 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4. 귀하께서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야 하며, 사업주와의 대질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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