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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써요!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이미지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근로계약서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된 근로계약서는 인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채용이 결정된 후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모두 전자서명까지 반드시 완료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마크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마크가 표시된 공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입니다.

근로계약서 마크확인

건강한 채용문화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앞장 서는 기업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더 나은 채용문화를 위해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