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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경험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프로 떼인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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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46**0
2020-09-05 21:19
51
8407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카페알바인데요. 월급 하루전에 베이스 좀 흘렸다고 갑자기
**씨 수습기간 적용할게요~하고 설마했는데 다음날 바로 최저에서10프로 떼어줬네요.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 억울해요.
댓글 51
  • 첫댓글
    라면만먹을거냐
    2020-09-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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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 맞네여

  • NV_27546**0
    2020-09-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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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프로 언제 받을수 있나고 물어보려하는데 어떤것같나요?

  • KA_32161**3
    2020-09-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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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사람문제는 해결안되지만 급여부분이라던지 세금이나 그런 수습기간같은건 노동부가 답이에요

  • NV_27546**0
    2020-09-0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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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더이상 점장님이랑은 말 안 통하니 연락나누지말까요.

  • 궐동의박보검
    2020-09-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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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ㅇㅇ

  • 궐동의박보검
    2020-09-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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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썼어? 안썼어??

  • NV_27546**0
    2020-09-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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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계약으로 썼어요.(1년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1년이더라고요)

  • 궐동의박보검
    2020-09-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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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년 계약으로 썼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못 돌려받아~ 근데 업주가 양아치긴 하네. 보통 수습적용은 계약시 근로전에 말해줘야 하는데

  • NV_27546**0
    2020-09-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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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그니깐. 하루전에 통보하는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 두달째임

  • NV_27546**0
    2020-09-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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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단순노무는 10프로 적용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나?

  • NV_27546**0
    2020-09-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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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년 전에 그만두면??? 수습기간 못받은 돈 받을수있음?

  • 궐동의박보검
    2020-09-0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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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ㅇㅇ 짤리지 않는이상 너가 스스로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음. 단순노무등 상관없음 근로계약서 1년계약 했으면

  • NV_27546**0
    2020-09-0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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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어떻게 구제될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ㅜ

  • KA_30317**2
    2020-09-06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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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첫날 얘기한게 아니라 급여일 전날 씨부린거면 노동부에 문의하고 신고하든 조정받든 하고 관두쇼. ㄱㅐ 씹 양아 치라 오래 더 다녀봐야 피만 빨림.구제방법 아는사람 여기없수다.노동부 문의해도 불이익없으니 노동부에 먼저 물어보셔

  • NV_27546**0
    2020-09-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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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네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에 문의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제 친한 친구도 거기에서 일하고있는데, 10프로 떼인 돈 벋으려고하다가 친구한테도 안좋은 영향갈지, 혹은 제 이야길 안좋게 할지 걱정되네요...

  • 불닭치킨
    2020-09-0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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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과 잘 협의보세요.안될거 같으면 노동청에 문의하세요.근데,최저임금법 위반이라 받을 수 있을겁니다.까페알바가 무슨 수습기간인가요?1년계약했더라도 지금 당장 그만둬도 구두로 했건 문서로 작성했건 무효입니다.알바라 계속 들락날락하고 자기도 피곤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모양인데,그건 업주사정이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부분은 매우 엄격히 적용되기에 그런 체불임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불닭치킨
    2020-09-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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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난 글을 보니 10%떼고 세금까지 뗐다고 했는데 4대보험까지 들었나요?

  • NV_27546**0
    2020-09-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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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치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회나가서 돈벌려는 애들 상대로 임금가지고 장난치고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좋겠네요ㅠㅠ

  • NV_27546**0
    2020-09-06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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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은 안 들었고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떼더라고요.

  • 불닭치킨
    2020-09-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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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주휴수당은 받고 하신거예요?

  • NV_27546**0
    2020-09-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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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장님한테 최저임금보다도 낮게 받은 급여를 확인했다고 어떻게 급여정산하셨는지 메시지 보냈는데 수습기간 최저임금 90프로만 줬다는 답장 받았습니다. 더이상 답장은 안했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려고요. 혹시 점장님께 더 여쭤보면 좋을게 있을까요?

  • NV_27546**0
    2020-09-0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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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알바생 주휴수당 받는 사람 없어요. 다들 15 시간 미만으로 하도록 해서. 대타를 해서 15시간 넘어가도 대타 명목으로 주휴는 안주더라고요.

  • 불닭치킨
    2020-09-0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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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안줄려고 쪼개기알바나 시키는 주제에 수습기간 명목으로 임금이나 떼어먹고 파렴치한 인간이네요.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계약서 자체가 말도 안되네요.

  • NV_27546**0
    2020-09-0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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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치킨님 네 감사합니다!! 얼른 그만둬야겠어요. 진정신청하고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제 친구들한테도 저에 대한 험담도 할것같네요. 이미 험담하긴 하시지만..어휴

  • KA_30981**6
    2020-09-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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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걸닌다뿐이지 받을수 잇어요 이유가 말도 안되는데

  • tenno**i
    2020-09-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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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지 못돌려받는게 아니라 못받는거임

  • 복숭아치킨
    2020-09-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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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당연히 읽었죠.10프로 뗀다는 말이 없네요.

  • june790**6
    2020-09-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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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동의박보검 님 첨보는 분이게 그게 무슨결례죠? 아무한테나 반말을 짓껄이시네..ㅋㅋ 댁 나이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관심도 하나 없지만 말을 그렇게 짧게 하는거 아녜요!! 어디가서 대우도 하나못받아요 그렇게 인생살면!!

  • june790**6
    2020-09-09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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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46**0 정말 이래서 저런 양아치같은 사업자점주들을 왜 나라에서 긴급지원비를 200만원씩이나 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말 어려운 우리 직장인들 가정과 일반서민들이나 도와주지!!

  • NV_27041**5
    2020-09-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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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걸수있는거 다 거는게 좋을듯요

  • weryu12
    2020-09-09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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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들 진짜 많네요 그런것도 이해 못하는 인성이 바닥이네요

  • dok**9
    2020-09-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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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있다고하고 계약한거면양아치아닌데 갑자기 수습기간있다고 말했다면신고대상입니다

  • 복숭아치킨
    2020-09-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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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계약서에 자필로 수습기간3개월 적용할수있다고 자필로 쓰셨더라고요. 말씀으론 미리 안하셔서 몰랐고요. 첫째달에도 그냥 주신다고 말로하셔서 까먹으신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90프로 뗀다는게 계약서엔 명시안되어있어요.

  • da**5
    2020-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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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두장 비교.

  • 복숭아치킨
    2020-09-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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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장 똑같지 않을까요?

  • NV_19586**8
    2020-09-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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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계약이면 법으로 3개월 수습기간 적용 가능해요..

  • 로랑스
    2020-09-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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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치네요. 도대체 법을 그딴 식으로 이상하게 이용하는 고용주 어이가 없네요. 돈 덜 주고 싶으면 차라리 지들이 하든가... 아무리 코로나도 그건 몰상식한 짓인듯 싶어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다른 직장 구해야하지만 다른 곳 구하고 노동청 신고 하세요. 벌금이 무서워서 줄겁니다

  • opop789
    2020-09-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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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로 이사왔는데 가까운 일거리 없을까요ㅠ??~

  • pjm2**7
    2020-09-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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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바가 원래 수습기간이 있었나?ㅋㅋ;

  • NV_27504**6
    2020-09-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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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본인이 교부받은1부에 수습기간적용 내용이없다는걸 노동부에가서 말씀하세요

  • 으라찯찯
    2020-09-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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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기네

  • hij**1
    2020-09-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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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어느 호텔 비직영 레스토랑 면접 제경험인데요 . 정직원 230 이라고해서 면접같는데 , 수습3 개월이 있다고 190 라내요 . 그런데 .내가 다닐지 안다닐지 모르니 첫달에 10%~20%인가를 띄겠다내요 . ㅎ . 수습 기간자체가 금액이 수습금액인데 거기서 몇프로를 더 띈다고하는것도 웃기고 가정주부라도근무중 허락받고 임신하고 . 개인사정 빠지는게 휴무가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이런게 다른사람들한테 통했으니까 . 이런말 쉽게하는거고 사람들이 사소한걸로 노동부 안하니까 소규모 임금체불 일어나는겁니다. 1 000원을 띄어도 신고해서 창피함을 알게해야합니다

  • NV_24648**5
    2020-09-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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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에서 10프로라.....

  • Ufivkgk
    2020-09-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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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직빵이에요 노동청 ㄱ ㄱ ㄱ

  • choyun0**0
    2020-09-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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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씁니다 여기댓글 다 필요없고 최저시급이하로 지급했다고 고용노동부가서 접수하면 며칠안가서 해결됩니다.

  • hij**1
    2020-09-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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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신고해도 사업주의 자세에 따라서 걸리는기간은 케바케 . 이론과 실무현실은 괴리감이 있어 . 요즘코로나 전시상황 임금체불 문제로 폭주하는중 ,, 임금체불 20 만원 했다고 가정하고 어느시점부터 연체이자 붙는다고민사 소송해서 연체이자 만원 이만원 달라고 하면 사업주가 겁내지않아요. 현실은 따로 있음.

  • 복숭아치킨
    2020-09-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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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solfu님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ㅠㅠ

  • SOULFOU
    2020-09-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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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수습기간은 사전의 협의사항 지멋대로 하는게 아님! ㄴ주40시간 하루8시간 소정근로시간 그 이상근무는? 시간외수당 ㄴ입사후 다음달 만근시점부터! 연차1일발생 ㄴ3개월이상 근무시 해고도 해고예고 수당으로 1달전 미리 알려줘야하고 어길시 한달치 급여

  • SOULFOU
    2020-09-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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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우숩게 보지마세요^^ 형사처벌이 기본입니다

  • SOULFOU
    2020-09-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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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노무사 및 노무경력자 말만들으세요 대부분은 평생살면서 법한번 안쳐다봄 ㅎ

  • 오렌지콜라
    2020-09-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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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시급은 최저이하로 줄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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