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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고소한다고 협박하시는데 처벌가능성 높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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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omi
2020-07-24 01:53
172
51441
일했던 카페는 1인 1음료 무료입니다. 7-8시간 일하면서 밥이나 휴식시간을 주지않았구요. 면접때의 지원시간대에서 갑자기 마음대로 시간 바꾸셔서 애초에 합의한적도 없습니다. 식대는 필수가아닌것을 알구요. 디저트같은 것은 다 돈을 지불하고 먹었지만 음료는 일하다 녹아서 제대로 먹지못하는 경우도 많아 다른 음료로 바꾸어 2-3잔 먹은적이있습니다... 물론 안먹은 날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남긴 네이버리뷰를 제가 허위적으로 적었다며 음료와 그거 다 자료모아서 형사처벌 가능하니 고소하겠다고 협박 문자가 왔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아니니 처벌 걱정없지만 음료 먹는 것에 대해 횡령죄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면 취업할때영향있나요...???? ㅠㅠㅠ 음료 한잔 되는것은 일단 사진찍어놓았습니다... 음료 씨씨티비 제가일했던 모든 시간을 다찾아보시고 말씀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월요일에 잘렸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협박 문자가 오고있습니다 매니저가 사장 딸인데 둘이 번갈아가면서....매니저님도 전에 잘렸다가 2개월동안 안하다가 제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저에대해 알지도못하는 사람이구요.... 일상생활이 안돼고 문자만 와도 깜짝깜짝 놀래요 ㅠㅠㅠ 차단하려했지만 친구가 일단 증거로 남으니까 다 모으라고해서 차단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음료를 여러잔 먹은 저의 잘못도있지만 사장님이 의자도 주지않으면서 7시간중 조금만 가만히있어도 뭐라하시고 씨씨티비로 감시하면서 지적해서 계속계속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음료가 다녹아 먹을수없어 다른음료를 먹은것이지 제대로된 한잔을 먹은적이 한번도 없어요...너무 힘들어요 ㅠㅠㅠ..

+월급은 받았습니다ㅠㅠ 하지만 월급을 받은후에도 계속 문자가옵니다
댓글 172
  • 첫댓글
    rowen**9
    2020-07-2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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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겠네요 우선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거기가면 일반공무원말고 전문 노무사?들이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 말이 제일 정확하니 도움을 요청하세요 님도 님의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다 갖고 가시고요 낼 아침에 가세요

  • haeyomi
    2020-07-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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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일단 친구랑 경찰서에 가기로했습니다 ㅠㅠㅠ 상담하러.... 제생에 경찰서를 갈일이 있을줄 몰랐어요... 위로해주시고 고민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owen**9
    2020-07-2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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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찰서도 가보시고 고용노동에 관한 사항이니 고용노동부가 거 빠를 수 있어요

  • rowen**9
    2020-07-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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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ㅠㅠ사회경험 혹독하게 하시네요ㅠㅠ이런시국에ㅠ

  • 아얗어여오
    2020-07-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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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글만봐도별로네요; 요즘도이런걸로협박하시는지; 무엇을잘못해서밉보인건지 아니면 그냥 사장이ㄸㄹㅇ인건지 한잔인데 2~3잔먹은건 공지를지키지않으시긴했네요. 근데 이런것까지 전부다고소하는건 말도안되고 7,8시간근무하시면서휴식시간없었나요? 휴식시간의무입니다. 위반시 걸리지요.. 그리고 음료한잔이상 먹은거어떻게아시는건지? Cctv감시했나보네요. 이것도 문제되는상황이구요. 무엇땜에 이런이야기와협박받으시느지모르겠지만. 서로잘못한 사항들이 있으니 그냥 좋게해결하시면될듯합니다. 이런사소한것까지 서로 처벌하기에는 다소무리가있는부분들입니다. 서로 시간낭비만할뿐

  • haeyomi
    2020-07-2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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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일단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문자를 해서 그부분은 경찰에 물어보게요 ㅠㅠㅠ 다른것들은 노동부에 전화해야겠어요... 왜 피해자인 제가 오해라고 증거물 다 대야하는지 모르겠어요...

  • haeyomi
    2020-07-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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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리뷰를 그만둔 다른 친구가 자기돈으로 구매했던 영수증으로 리뷰를 남겼는데 그걸 저라고 의심하셔서 협박했어요 그점에 대해서 네이버 아이디, 별명 등 하나하나 증거보여주며 해명했지만 경찰서에서 보면 안다면서 믿어주지않고 그뒤로도 언제까지 시간줄테니 안지우면 신고하겠다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네 이런식으로 계속 협박하십니다 그 리뷰는 제가내릴수있는게 아닌데 전 일하면서 실수한번 한적없어요 지각이나

  • rowen**9
    2020-07-2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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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님이 잘못한게ㅜ없으면 그걸로 됐어요 이해하려히지마세요ㅠㅠ사소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고소꺼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알바생을 협박한다는게ㅠㅠ이해가 안가네요

  • 크흡ㅠㅠ
    2020-07-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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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라고하세요. 그부분에서 일단 노동부 전화해서 자문구하시고요. 노동부가 좀 귀찮아하는말투지만 노동부에 자문구하는게 우선일듯.. 네이버뷰에 님이 아니시라면 신고하시라하세요ㅎㅎ

  • haeyomi
    2020-07-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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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취업준비도 열심히하고있는데 그걸로 피해갈까봐 지금 진짜 일상생활이 안돼요 ㅠㅠ 그리고 문자로 경찰분이 네이버 리뷰 누가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말한점도 주작아닌지 조금 의심이가요

  • KA_31714**2
    2020-07-24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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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저거 허세임ㅋㅋ 누가돈그따구로함?ㅋㅋ ㅁㅊ놈이네사장새끼

  • NV_31262**5
    2020-07-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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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정말 양 측에서 고소할 경우의 스토리 업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알바: 강요죄로 고소 음료수 1일 1잔 허용했는데 더 마셨다고 고소한 사건이면 일단 뉴스에 나와서 그 업체가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될지조차 의심스럽네요. 거기다가 체인점이라면 그런 일로 고소까지 하게 되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구요 근데 그걸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네이버리뷰를 지우라고 한 업주의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생각이 있는 업주면 고소는 못할듯

  • KJA2002
    2020-07-2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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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되처먹은 사장놈이네요 잘못했다하지마시고 협박하는거 다 모아놓고 전화오면 녹음해놓으세요 아니라고했는데 지들이 맘대로 해석하고 협박하는거ㅋㅋㅋㅋ 오히려 정신적피해로 여기서 고소할판인데 ㄹㅇ ㄸㄹㅇ가 다있네요 단명하길

  • haeyomi
    2020-07-2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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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페에다 인기없고 주손님 연령대가 4-50대라 인스타나 어디 올리는건 고소 가능성도 있고 타격없을꺼같아 저도 아쉬워 하며 아무것도 못했는데 혼자 저러시네요.... 저 카페 법안지킨것도 엄청많아요.. 유통기한 지난 생크림 1주일까진 괜찮다고 쓰라하고 금연구역 스티커 다붙혀놓고는 비오는날 손님들께 재떨이드리고 씨씨티비 캡쳐해서 손님 얼굴 보이게 인스타에 홍보글 올리고 카톡프사해두고... 카페인데 소주까지 팔고...

  • NV_31262**5
    2020-07-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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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 그 쪽에서 먼저 법적으로 뭘 하는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계속 넘 괴롭히면 님은 그냥 강요죄로 진짜 고소를 하세요..

  • staydee
    2020-07-2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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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죄는 되나요?? 협박죄로는 안된다고 하셨어서... 다른거는 되는지 안찾아봤거든여 ㅠㅠㅠ

  • NV_31262**5
    2020-07-24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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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을 통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강요죄에서 협박은 협박죄에서 협박이랑 좀 달라요

  • staydee
    2020-07-2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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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전에 친구랑 경찰서를 가기로했는데 ㅠㅠ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민사는 개인비용 든다던데 강요죄는 형사법쪽인지도 여쭤봐야겠군요 ㅠㅠㅠㅠㅠ

  • NV_28465**2
    2020-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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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요 2~3잔먹었다한들 님이 물어주면 그만이고 님은 휴식시간없는거랑 cctv감시 협박문자로 엮어버려요 사장이 더 손해임

  • KA_24328**8
    2020-07-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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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싸움가면 님이 이기니까 걱정마요.

  • jmj5**5
    2020-07-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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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지난것도 썼으면 이것도 신고감인데요? 겁먹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상담받으실때 얘기 다 하세요

  • hhyy**h
    2020-07-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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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안 준거 처벌 강합니다. 그냥 답장으로 위 두 사안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담백하게 보내고, 지속적인 협박문자로 정신적피해를 입었으니 더 지속되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만 답 보내주세요

  • NV_31873**6
    2020-07-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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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사람들과 일 하셨다니 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힘내세요!! 녹취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 KA_19921**3
    2020-07-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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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적 피해보상도 꼭받으세요 뭔.. ㅈ 같은경우가...

  • KA_30555**1
    2020-07-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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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는 합의 없이 8개월 실형인거 알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말고~ 진짜 본인이 아니면 허위로 고소하게 냅두고 나중에 역으로 무고죄 걸어라~

  • qpqp**8
    2020-07-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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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상황은 정확히 모른지만 제가 연락해볼테니 사장번호 좀 달라고 하고싶네요 어린친구한테 혁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쓸데없이 협박하지말고 고소하라고해요 음료값은 물어주면 되는거고

  • KA_21576**1
    2020-07-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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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건만 따지자면 질문자님이 몇잔을 `마셨는지는` 상관 없죠. 중요한건 몇잔을 `만들었냐`잖아요. 1잔만 만들어 마시랬더니 3잔이나 만드신건 질문자님 잘못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 안챙겨주신 사장님도 그렇게 잘 하신것 같진 않네요 ㅠ 잘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 KA_21425**1
    2020-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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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증거 다 모아두세요 아무런 죄 지은것 없어요! 물건을훔친것두 아니구 씨씨티비도 꼭 같이확인하시구요 정신적피해보상 꼭받으세요.경찰서 가서 지금 상황 다 이야기하시구요 정신적으로도힘든거 다 애기하시면됩니다! 노동부에도 가보세요 저두 업주지먀 이런 사장 첨보네요

  • ojs021**7
    2020-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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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쓰셨어요? 시간대 바꿀 때마다 정확히 쓴 거 아니면 그걸로 맞고소 하겠다고 하세요 과태료 500만원 뚝딱임

  • 미운오리아기
    2020-07-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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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일겪게되서 힘드시겠어요.. 일단 경찰서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근로계약서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는게 좋아요 또 계약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계약해야되는게 의무고 휴게시간 안준것도 걸리고.. 해고시에는 최소 1주일전에 통보해야하는거라 이것도 어겼다면 같이 걸리겠네요 또 본인이 알고있는 가게에서 벌어지는 불법사항 노동청에 다 말씀하시면 될것같아요~ 음료 더 드신건 잘못은 맞지만 금액 지불하면되니 걱정마시구요~ 그리고 노동부도 있고 노동청이 따로 있다고해요 같은업무이긴하나 별개 기관이라 양쪽다 신고하세요

  • staydee
    2020-07-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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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시간은 상의해서 결정이라 적혀있어서 그점은 안될꺼같아요 ㅠㅠ 음료값제가 지불한다하면 사장이 고소끝까지하겠다해도 괜찮냐요?

  • 777fe**i
    2020-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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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때문에 다힘든데 사장이 너무하네요.그런매장은오래못가요.음료몆잔갔다 별일은없을꺼예요,무슨고소는 시간이남아도나보네요.걱정하지말아요!

  • 서울살려고요
    2020-07-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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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무시간,휴게시간,수당관련, 하나라도 잘못됬다면 물고 넘어져야합니다 저같은경우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였지만 계약서에는 3:30으로 되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어요 2.전화보단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가 있어야해요 전화는 녹음한거 아니면 남지않기때문에 제출할 데이터가 필요해요 3.해고수당관련 보통 많은 사업주들은 해고수당에 대하여 잘모릅니다 예정에 없었던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면 해고받은날부터 한달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주휴수당까지요 해고수당도 증거가필요하니 전화는 안하시는걸 추천하겠습니다 더 좋은건 어떠한대화도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리구요 4.고용보험 확인 이 4가지만 확인하시고 음 저는 노동청을추천드릴게요 더이상 끝나버린사이에 대화를 하려고하시면 독이될수있습니다

  • 너스레0000
    2020-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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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몇 잔 더 먹었다고 참.. 증거를 다 모아 두셔야 하고 노동청에 상담 받으셔야 해요 저도 퇴직금 안 주려고 해서 어쩌다 나와 버렸네요 . 증거 있음 민사로 하는 것도 괜찮을 듯

  • kimji**e
    2020-07-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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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네요.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대처하셔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지경이네요. 지켜보겠습니다.

  • min02**k
    2020-07-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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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에게 애기하세요 20대아들을 둔 부모로 내가 그 까페가서 뒤집어놓겠어요 그쪽 사장 분명 겁줄라고 하는걸거에요 걱정하지말고 자꾸 협박하면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청해요 그사장 어리다고 우습게 생각할수있고요 님이 쓰신내용대로면 님 전혀 걱정안해도 되요

  • cy**2
    2020-07-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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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를 좀 더 먹을수도 있지 참 야박하네.. 그런 마인드로 장사를 하네ㅋ 네이버 글도 오해일수도 있는데 무작정 신고라니 신고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할수 있나? 그정도로 신고하면 세상천지 경찰서 일이 안돌아가지.... 암튼 그 사장이 먼가 심기가 상한듯 하네요....ㅋ 지 맘이구

  • 오렌지콜라
    2020-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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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가능은 하나 증명도 어려울뿐더러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음료몇잔값을 받자고 선임하는 변호사비용등을 고려하면 다소 어려운편입니다.

  • NV_31915**3
    2020-07-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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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ㄸㄹㅇ 사장을 협박범으로경찰에 고소하세요....휴게시간도안준주제에 코묻은 음료 .ㅠㅠ

  • dayea**2
    2020-07-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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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상.. 협박한증거모으삼

  • elecm**i
    2020-07-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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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협박은 위법입니다. 법률용어로는 공갈에 해당해요 자신이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라도 공갈 협박을 한다면 법적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친구분이 차단하지 말라고 한 건 현명합니다 2.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도 있네요.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식시간은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3. 해고 절차가 절차에 맞게 진행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미리 해고에 대해 적절한 사유제시와 시간을 두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개인이 형사고소는 사실 왠만하면 잘 안해요 왜냐하면 남는게 없거든요 변호사 쓰고 자료 수집하고 법원 출석하고 해서 승소해도 형사소송은 돈을 벌지 않아요 그냥 상대방에게 형벌을 가한다? 그런 개념인데 중대한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니 개인이 하는건 조금 애매한 선에 있는것들이죠 이겨도 변호사비도 못받고 자기 돈말 날리니 개인은 잘 안합니다 다만 형사에서 이기면 민사를 진행할 근거가 되는데 민사하면 또 변호사 써야해요 변호사비가 최저 300 보통 일반적인 변호사는 500수준이니 2번 소송에 약 800은 지출해야합니다 음료수 조금 먹었다고 800을 쓰면서 소송을 한다고 보기 어렵네요... 물론 민사 승소시 변호사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데 판사도 사람이에요 이딴걸로 소송들어오면 음료수 몇잔가지고 소를 제기한다? 근거들 정확히 하라고 할거고 조정 수준에서 끝낼거에요 그럼 변호사비는 각자 부담할 확률이 높죠 점주가 음료수비로 800의 비용과 시간을 들일거라 예상이 어렵습니다 공갈죄는 할만하니 나중에 법률상담하셔서 소를 제기해보세요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무료 변호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나머자 부분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 GL_31915**0
    2020-07-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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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라고라고라. 소주도 팔고 ? 님. 잘못 갔네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흔히 아는 건전한 커피숖이 아니라, 간판만 카페인 술집 같네요. 그 사장 수법도 쌍8년도때. 즉, 전두환때 나라가 흔히 어수선할때, 일명 빠리꾼이라고 불리우던 인신매매 단 들이 흔하게 썻던 수법입니다. 순진한 시골 처녀 데려다가 일시키며 흔들거리는 탁자위에 놔듄 가짜고려청자 닦으라고 해서 깨먹으면, 1억짜리 고려청자 깨먹었다며 갚으라고 두들겨 패서 텍사스 촌에 팔아 먹었던 수법....... 님... 거기서 죽어라고 일한 일당 10원 한퓬 못받았지요ㅡ ?? ?? 도리어 음료수값 물어내라고. 이거 고도의 숫법입니다. 내일 친구랑 같이 노동부 가서 일단 일한 임금 이핑게 저 핑게 대며 안준다고 고발하겠다고 그동안 일한 임금 받아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뒤의 일을 다시 여기에 글로 올리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돈부터 달라고 노동부 찾아가세요. 음료수나 이상한 리뷰 말은 일체 하지 말고 돈 안준다고만 하세요.

  • GL_31915**0
    2020-07-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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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글구. 안물어 보려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님 혹시 그 가게 돈통에 있는 돈 손댄적 있어요? 말 안하고 돈 가져간적 있냐구요?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이 사건 해결방법이 전혀 달라 집니다. 솔직히 말해 주세요.

  • GL_31915**0
    2020-07-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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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다가 이런글 올리는것도 희한하지만, 님이 쓴글에 내가 공감을 느끼는게 더 희한하군요. 보아하니 아직 취업 못한 취준생 같은데, 이런 일을 부모,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못받고 여기 알바몬에 글 올려 도움을 요청하는걸 보니, 시골에서 보따리 하나 들고 상경한 순박한 시골처녀 모습이 떠오르는 군요. 혹시 힘센 친오빠 없으세요. 얼핏 이 사건은 힘센 오빠가 나서야 해결될거 해결될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몸 조심 하세요. 친구에게 단 하루라도 자기하고 연락이 안되면 필히 경찰에다가 연락해달라고 하시고 당분간 주변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가 계세요.

  • GL_31915**0
    2020-07-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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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사장이 임금을 직접 줄테니 오라고 하면, 가지 마시고 통장에 부쳐 달라고 하세요, 무슨 이유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가게 근처에 절대 가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 비상 호출 버튼을 항상 대기 시켜 놓으시고, 취직 할때 혹시나 등본 같은 것을 냈으면 가족들에게 그 사장 조심하고 절대 만나지 말고, 혹시 전화오면 자기에게 즉시 알려달라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 두세요. 행운을 빕니다

  • GL_31915**0
    2020-07-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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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 댓글 중간에 님이 쓴 댓글을 뒤늦게 발견했네요. 경찰서 민원실 가서 상담하시면 고소장 작성해 갖고 오라고 할겁니다. 만약 고소할 마음이 있으시면 바로 조사계나 수사계로 갈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약간 미흡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증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선은 노동부에 가셔서 담당자가 직접 사장하고 통화해서 왜 임금을 지불 안하느냐 해서 그 과정에서 타당한 이유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는것이 순서 인거 같네요. 물론 임금 체불도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즉. 증거 불충분이지요. 좌우간 님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어 보이니 그리 큰 걱정 말고 일단은 님이 일한 임금부터 챙기시고 맛있는거 마니마니 사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

  • da**5
    2020-07-2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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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 NV_21595**1
    2020-07-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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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않하셔도됩니다 처벌 않받아요

  • KA_22984**3
    2020-07-25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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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갑질 협박등 알바중 일어난일은 경찰서보단 고용노동부로 가는게 일처리가 빨라요

  • wlruqekdls**d
    2020-07-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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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기겠급니다 우선 님이 해야할 것은 정보 수집 다시 말해 증거 확보입니다 이 말을 하기 앞서 님이 질문 한것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리뷰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님의 이야기를 토내로 보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겠다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리뷰 사건 전 후로 매풀에 대한 인과관계가 필요 합니다 예로 리뷰 전에 하류 매출이 100만원이였는데 리뷰 이후부터 50만원으로 떨어졌다라는 정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이 자료는 객관적 사실과 몇개월치의 매출 순분기점 자료가 필요함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 됩니다(배달이라도 내용은 동일)그러나 리뷰 전 후로 확실하게 갈린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이 부분도 겁 먹을 필요 없이 본인이 하지 않은것임으로 사실대로 말하면 되시고 두번째 1일 1음료인데 2,3잔식 마셨다하여 횡령으로 고소할수 없습니다 원칙상 할 수 있겠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런 일로 고소 안 받아 주고 받아 줬다해도 가벼운 수준(단순 조사로만 끝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고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금액이 작습니다 음료가 고객한테 팔때는 몇 천원이겠지만 원가로는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도 최소한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푼 돈은 경찰서에 접수가 된다고 해도 경찰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기에 2가지 내용으로는 민형사로 처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건 아예 안 된다는것은 아니나 99프로 안 받습니다 이제 님이 취해야할 태도는 맞 대응 입니다 우선 님이 불리합니다 뭐가 불리하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것부터가 불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혹 안 썼다면 두 말 할것 없이 그 업주는 아갈닥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협박한것들을 증거로 님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로 님을 감시 했다면 이또한 업주는 법을 어겼습니다 cctv로 님의 근무 태도를 감시 했다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 근로기준에 정해진 쉬는 시간을 중수 하지 않았다면 이또한 불법 그리고 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데 해고예고 없이 바로 해고 했다면 1개월치 월급을 업주는 님한테 줘야 합니다 님의 조금의 과실은 있어 보이나 그것으로 법을 운운할 수준은 못 되니 제가 말한것 중 하나라도 업주가 지키지 않은것이 있다

  • wlruqekdls**d
    2020-07-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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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역으로 고농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니 이 사실을 당당하게 업주한테 말하십시오 업주가 협박하면 전화가 온다면 녹음을 진행하고 업주가 너가 잘 못 했잖아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전 잘 못 한것 엊습니다 제가 일하는 와중에 사장님이 cctv로 저 일 하는거 관찰하면서 일 시켜서 음료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일 했다 그래서 음료가 다 녹아서 다시 정당하게 만들어 먹은것이다 라는식으로 말을 하면 되고 또한 업주가 쉬는 시간 등 위 내용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따지십시오 그리고 지금 협박하지는거냐고 물으시고 더 이상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짤라 말하세요 허나 고용부도 고용자의 편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걱정할게 아닌 문제 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소한것으로 트집 집히지 않게 잘 하시고 또한 아까 정보를 모으라고 하였는데 님이 출근한 시간과 쉬는 시간 등을 님이 스스로 수집하여 증로로써 분쟁에 대비하셔야 하며 항시5인 이상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쉬는 시간,해고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문제 될것 없습니다 좋은 곳 가서 성실히 일하시고 건강하세요

  • wlruqekdls**d
    2020-07-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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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쓴 글을 살퍼보니 오타가 있습니다 흐름상 이해하실거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님이 걱정하는 2가지 문제로는 민형사 고소 안 됩니다 오히려 님이 반격할 수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 가라 앉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예고해고 통보 엊ㅅ이 해고 했다 고농청에 바로 달러 가시면 됩니다 다만 항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아니라면 직시 해고 됩니다 또 쉬는 시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고농청에서는 잘 안 도와주지만 그냥 민원 넣으세요 사장도 똥줄 타라고 그리고 협박은 고농청과 경찰서로 가셔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를 언급해야하는데 말로는 소용 없고 정신과를 가서 약을 타고 진료 본 자료가 필요 합니다 참고로 정신과 진료값 쫌 나갑니다 아무튼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 sk134**0
    2020-07-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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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은 님이 하셔야 할 상황인데 이게 뭔 말도 안되는 시츄에이션? 일단 취업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안했다면 형사고소 가능하고요 7,8시간 근무에 식비를 주거나 식사 제공 안했으면 그것도 문제 제기 가능할 듯 합니다. 절대 쫄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에 벗어나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도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다 받으셨는지요? 그것도 안받으셨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합니다.

  • 아에이오35
    2020-07-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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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바보가 아니예요. 고소도 안될뿐더러 훈계만하시겠죠. 그런일로 고소가 되겠어요? 그냥 하게냅두세요

  • 몽이1004
    2020-07-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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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별거지같은일을겪으셧네요 정말못된인간이군요ㅠ힘내세요 설마 그딴걸로 별일잇겟어요ㅠ 진짜세상돈잇는것들이 더하네요 ㅆ

  • 민규이미
    2020-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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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딜까요 가서 깽판 쳐주고 싶네 ㅎㅎㅎ

  • NV_31899**6
    2020-07-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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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 먹었다고 ㅋㅋ 맙소사다 진짜 별거 아니니 그냥 신경쓰지마세요 참나

  • 영등포시장
    2020-07-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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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불러 채용 해서 일을 무려 7~8시간 이나 시켜놓고 휴식시간 조차 제공 안한것 유통기한 지난 생크림 버리지 않고 사용한것 범죄 도난 사고 화재 예방 차원 에서 활용 해야 하는 CCTV를 불법 감시용으로 사용한것 위 사항들만 해도 고소 당해서 법 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인간은 사장XX구만?! 그런데 진짜 거기 어디 위치한 무슨 카페 인지 몰라도 사장XX 완전 X뻔뻔한데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범죄는 지가 저질러놓고 그리고 최소한 인간이면 반성을 하면서 글쓴분 한테 사과를 정중하게 하여도 모자르고 시원치 않을판에 누가 누구를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한다는것인지 알수가 없구만?! 거기 사장XX 완전 정신나간 또X이XX구만?! 글쓴분? 제가 보기에는 글쓴분 잘못하신것 하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겁먹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 사장XX가 계속 협박 하면서 뭐라 그러면 문자메세지 내용 절대 지우지 마시고 통화내용 그대로 녹음 해 두셔서 저장 하셨다가 관할 경찰서 가셔서 신고 하시고 법 대로 처리 해달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관할 노동청 가셔서 신고 하셔서 법 대로 해결 하시면 되고 그X쓰레기XX 사장 한테 님 은 절대 고소당할까 두려워 하거나 겁 먹으실 필요 없으니까 고소 할테면 해라 식으로 강하게 밀어 부치시고 당당하십시요! 그리고 안 좋은 기분 얼른 푸시고 화이팅!!!

  • NV_28468**1
    2020-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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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걸어놓으세요.무서울거없어요

  • NV_28468**1
    2020-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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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걸어놓으세요.무서울거없어요

  • NV_28468**1
    2020-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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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걸어놓으세요.무서울거없어요

  • NV_28468**1
    2020-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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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걸어놓으세요.무서울거없어요

  • NV_20966**9
    2020-07-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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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리뷰 님이 아니라는거 밝혀지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 NV_30412**9
    2020-07-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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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ㅠㅠ 피곤하시겠다 ㅠㅠㅠㅠ

  • 코맘
    2020-07-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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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ㅠㅠ

  • NV_31920**6
    2020-07-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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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료 먹은 거 가지고.... 그것도 여름에..... 쓰레기들이네요

  • NV_27784**3
    2020-07-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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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ㄸㄹㅇ 새끼네, 어휴 =3

  • pop870**5
    2020-07-2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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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인터넷 발췌가 아니라 한국 법률사이트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4장 제54조(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2장 벌칙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호에 54장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써서 사장 놈 이랑 님이랑 각각 원본 도장 찍힌 거 가지고 있나요? (없으면 벌금 500이하로 사장 놈이 내야 합니다 그 업장에 친한 사람들 있으면 단체로 고소하세요) 주휴수당 받았습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됩니다 아마 안 줬겠죠?) 시급제 맞으시죠? 점심시간은 기본적으로 금액 미지급입니다 해주는 곳도 있지만 저딴 곳이 해줄리 없다고 생각 드네요 이것 또한 님을 돈도 미지급하고 일시켰네 오 자잘한 거 다 빼고 휴게 시간으로만 해도 벌칙이 꽤 세죠? 아무래도 그쪽 나이가 어리신 것 같고 아직 대처에 무리가 있어 보이니 사장 새끼 연락은 씹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휴게시간 이랑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조질 수 있겠네요 절대로 선처 따위 해주지 말고 죽여버리세요 어릴 때부터 저런 새끼들 처 밟아 죽이는 것도 배워야 님이 살아남습니다 직원이 음료 몇 잔 몰래 먹은 걸로 님이 피해볼 일 없어요

  • Ruth110
    2020-07-2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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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문자 잘 갖고있으시고여 그정도로 처벌 걱정안하셔도 되요 대응할때는 항상 예의를 벗어나지말고 앞으로 통화할때다 꼭 녹음하세요 넘 자꾸 헙박성있는 문자오면 경찰서가서 의논하세요

  • 멜라니클라인
    2020-07-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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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용을 읽어보니 우리 알바님 갑질 된통 부리는 업주를 만나 맘고생 몸고생이 심하셨군요.. 일은 일대로 하고 말이지요.. 넌덜머리 났겠어요... 누명쓰는 일 없이 있었던일 그대로 다 차근히 상담 해보면서 잘 벗어나실수 있길 바래요

  • NV_23571**3
    2020-07-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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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분이 부당하게 취득한 식품(음료등) 에 대한 값을 지불하겟다고 얘기하세요 알바하신분이 잘못한 부분이 음료를 몰래먹은거라면 죄가 잇겟지만 사정은 모르니 부당취득한거 지불하면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 NV_20906**2
    2020-07-2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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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걸로 처벌 절대 안돼요 ㅋㅋㅋ 씨씨티비로 감시한거랑 주휴수당같은거 못받았으면 이참에 다 신고해서 받아내세요 근데 댓글 중간에 한명 정신병 있는듯... 저게 더 무섭다;

  • 애니102
    2020-07-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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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으로 역으로 고소하세요

  • 알바도란
    2020-07-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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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의무라서 오히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알바도란
    2020-07-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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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전화 문자 다 기록하시구요 큰잘못없어보이네요

  • geni**1
    2020-07-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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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분들은 형법상에관해 물 리적 피해가있을때이고 이런일은 노동법에관한거니 아래분말씀대로 노무사님도움을 받으세요 노동법에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분야의 변호사를 노무사라합니다

  • 엘리니엘리
    2020-07-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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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없어요. 소송해도 사장이 집니다. 못된새끼네 정신병 있으면 카페 운영하면 안돼는겨

  • 그래이스맘
    2020-07-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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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도 음료나름이지 생과일쥬스를 갈아마신다면 절도라면 절도일수도 있어요 사장님과 무엇때문인지 얼마만큼먹었는지 말하고 그걸배상 원하신다면 몇푼 안되는거 줘버리세요 고소당해 좋을게 뭐있겠어요 애시당초 남의것은 건들지말아야죠 생수정도말고는~

  • jeh8**0
    2020-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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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더 유리한거로알아요.. 업주들을 고발하는 애들이 더 많은데.. 고용주는 짤라도 안되구.짜를려면 한달전에 얘기해야한다하고... 근무시간도 주 15시간 넘기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데 그것도 안주셨으면 고용주가 벌금내야합니다.... 알바생들이 신고해서 고용주가 벌금내는경우가 더 많은거로압니다. 글보다가 화딱지나서 남겼네요~ 주휴수당 안받았으면 그거 신고한다고하세요.. 짤린것도 신고한다고하시구요~

  • 비가온다아
    2020-07-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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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그런 찌질이한테서 일하셨어요

  • lsb0**5
    2020-07-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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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간 넘어가는 근무이면 휴계시간 의무인데 안준거면 그거에 대해 사전에 돈으로 보상이든 합의가 되야 하는데 안주었다면 그걸로 같이 따지고 들어가시고 네이버 리뷰 님탓이라고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 회손죄로 고소한다 하세요 그리고 인성 파탄자들말 신경 쓰지마시고 문자 모와서 협박죄로 고소해서 합의 없이 피눈물 흘리게 할 생각만 하시면 되요 뭐 그리 대단히 큰 가게라고 알바생을 법적 휴계시간도 안주면서 협박까지 하는지 모르것지만 알바는 노예가 아니니

  • cloudy**e
    2020-07-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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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은 잘 모릅니다. 고용노동부 노무사가 훨씬 낫습니다. 음료수 몇잔 정도로는 처벌 안 될거예요. 오히려 쉬는 시간없이 일 시킨 사장도 처벌될듯 합니다.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하겠네요.

  • KA_30734**5
    2020-07-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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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신고하라하셈 ㅋㅋㅋ아무것도처벌받을위반싱항도없음 ㅋㅋ 그리고 님께서 그사장고소진행하라하고 님도 변호사 사서 맞고소한다하세요 ㅋㅋㅋ 백이면백 쫄아서암것도못함 ㅋㅋㅋㅋ 그리고 요즘세상이어느땐데 ㅋㅋㅋ 그런걸로 ㅋㅋㅋ 택도앖쥬 ㅋㅋ

  • 코코짱아
    2020-07-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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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으로 맞고소 하세요 혈사아닌 민사로 상담은 변호사와 나누어 보시구여 노동법과 별개로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에도 채권독촉 안하는게 법입니다 그 해당히간 외에 괴롭혔다면 처벌 대상일수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 코코짱아
    2020-07-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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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페에서 소주 팔았으면 걍 레알 빼박 증거있으면 100% 님 승리

  • 월풍
    2020-07-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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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면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공에 식사까지 제공 해줘야 할텐데요 월급에 따로 식비 포함 아니라면요

  • NV_31927**8
    2020-07-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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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글 읽어보면 피해자 이신데 댓글까지 보면 의도가 애매하네요 ㅎㅎ 검색다해보고 처벌 안받는거 알면서 올리시는글 같은데 의도가 사업주 죽이실려고 하시는건지 ? 핵심만 보면 음료먹은건 절도인데 두세잔 이면 금액으로 2만원도 안될꺼고 계획적이 아닌이상 집행유예 근데 네이버 리뷰 얘기가 나오니 이건 영업방해인데 이게 피해금액만 확인 시키면 글쓰신분이 피해가 더 크실껀데 이그 본인이 피해봤다고 어필만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그걸 밝히시지요 4-50대 가는 까페라 한가했을꺼고 생크림 재떨이 이리저리 말하는거 보니 감정이 많이 상하신듯 한데 ㅋㅋ 사장님 핑계대지 마시고 본인이 잘못한거 없는지 잘생각해서 서로 좋게 해결하세요 이런글로 주변분들 현혹시키지 마시고

  • 안전하자
    2020-07-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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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글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압니다

  • KA_29771**9
    2020-07-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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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 마신걸로 형사처벌되다니요?ㅡㅡ절대말도안됨

  • KA_21193**9
    2020-07-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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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말하지만 경찰도 잘몰라요..그냥 조사하는 사람일뿐이고 검찰도 로스쿨출신도 수준 비슷해요..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는 고소를 당해도 경미해서 검찰이 구약식(벌금)을 하거나 경찰단계에서 끝날수도 있고..최악의 경우가 벌금입니다..양형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님이 부당해서 혐의를 인정 못하겠다고 법원까지 가면 가장 최악이겠죠? 그럼 탄원서, 반성문 그리고 음료수값 공탁걸면 같은 범죄사실이 없으면 기소유예로 벌금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그때부터는 역으로 고소하세요..

  • yth7**6
    2020-07-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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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경찰도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람같지 않게 우겨도 결국은 본인들이 취할수 있는 수익보다 비용이 큽니다. 경찰서.법원에서 계신 부분도 사람이니 걱정마세요.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는게 문제죠.

  • skywing1**0
    2020-07-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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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음료먹은거로 협박이라니 알바직원한태 그정도도 못해주나 쪼잔한새끼ㅠㅠ

  • KA_27864**8
    2020-07-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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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무조건 노동자편임. 사업주가 지게되어있어요

  • leeair**3
    2020-07-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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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런 간큰 고용주 있어요?? 부모님께 상의해서 먼저 노동부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거기 어떤 거피접이죠? 불매해야겠네요

  • ejdj**r
    2020-07-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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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글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압니다

  • NV_31064**4
    2020-07-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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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음료를 빼 마시니 사장도 화가 나서그런듯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라서 !

  • KA_31641**7
    2020-07-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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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예요 법적으로 의자안준다 이런거는 다 의미없어요 인생 배운다 생각하고 사장님한테 잘못했다고 하세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그거를 사장님한테ㅣ 말하고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음료 마신건 저의 잘못이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사장님이 합의해줘야 집행유예되요 아님 벌금먹거나 하여튼 법적인 의미로는 그런거니 죄로 판정나기전에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경찰 고발전에

  • 진향
    2020-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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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 구했던 공고 자체를 가지고 계실까요?

  • 진향
    2020-07-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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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서 노무상담과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 shc**5
    2020-07-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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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적은게 다라면 글쓴이님은 크게 문제될만한 행동을 하시진않은것같네요. 적반하장으로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 착취를 한 업주에게 고소를 했으면 했지!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진실은 밝히면 되고. 악덕 업주 밑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으셨겠네여ㅜ 힘내시고요. 이 사건 좋게 잘 해결하시고, 다신 이런 몰상식한 업주 안만나길 바래요~^^

  • dushoiho0**2
    2020-07-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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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성립되겠네요 님한테 고소하면ㅎㅎ고소해보라고 하세요

  • dushoiho0**2
    2020-07-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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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협박죄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하세요

  • 쿠우파아아앙
    2020-07-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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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카페어딘가요??? 제가가서 진상짓 제대로해주게요!!

  • zc1**2
    2020-07-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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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니 10에9은 망하고 괜히 다른 자영자 분들만 욕먹는거지ㅉㅉ

  • NV_24618**6
    2020-07-2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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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다살다 음료수 몇잔 가지고 ㅇㅂ하는 새끼는 첨 본다

  • NV_31862**0
    2020-07-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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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마신 음료 계산해서 입금하시던가 하세요 참 별 그지같은 인간들이네요

  • NV_25035**3
    2020-07-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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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고소라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구요 다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글쓴이가 너무 소심하신 듯

  • aaaa0**3
    2020-07-2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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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하세요~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 경찰서가서 또박또박 말씀하시고 정신적피해보상, 그리고 풀근무시간동안 제대로된 휴게시간도 주지않았네요 ^^싸가지없는 새ㄲ가 아주 어디카페인지 가서 커피를 한바가지 시켜서 엎어버리고싶네요

  • KA_31597**4
    2020-07-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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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그딴 마인드로 뭔 사장질을 하겠다는건지 ㅋㅋㅋㅋ 기가찹니다. 협박해보라하세여 떨지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잘못한건 인정하고 그동안 갑질했던거 역고소 하도록 상담 받으세요

  • KA_30363**2
    2020-07-2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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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는 글이 매우 일방적으로 느껴질까요. 철저하게 글쓴이 본인 진술만 기술되어서. 사실 정황과 개연성이 부족한 글이라고만 느껴짐 좀 더 감정을 덜어내고 사실만 보여준다면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것 같네요

  • alslguswj**0
    2020-07-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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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님이 어리시다고 괴롭히는거같아요. 휴게시간안준거. cctv로 직원 감시 모두 불법입니다. 음료 몇잔 먹은 것과 비교가 안됩니다. 계속 문자오면 님도 문자남기세요. 그리고 협박성 문자또한 사장한텐 불리할 증거로 남을 겁니다.

  • Spirate
    2020-07-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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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법률상담 이용 해 보세요

  • 임초딩e
    2020-07-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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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찾으시는게 맞고요. 서로 쌍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허나 필자의 글이 전부다 맞는거라면, 협박성 문자는 업무와 무관한겁니다. 역으로 민사를 진행하세요.

  • KA_25775**8
    2020-07-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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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사장들이 더많아요 열심히해줘도 그건몰라주고 도대체왜그러는지... 꼭해결잘되시길바래요 우선 그쪽에서 그렇게나온다면 진짜 증거는 필수품이에요~

  • 장만두
    2020-07-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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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하셈

  • NV_26456**1
    2020-07-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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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CCTV보는것부터가 불법일걸요...

  • zleor**e
    2020-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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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보는 건 불법 아닙니다. cctv내용을 가지고 직원, 알바에게 뭐라고 하면 그건 문제되죠. "내가 cctv를 봤는데 너 맨날 뭐뭐 하더라?"이런거요

  • agelin
    2020-07-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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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을 받으시고 무고죄로 맞고소가세요

  • 먹깨비고
    2020-07-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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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안은 싸패집안인가.. 카페라는 곳이 원래 이렇게 고용자대우가 저급한가. 굉장히 치사하고 비인간적이네. 문자를 보내든말든 그냥 개무시해도 될 듯 싶은데.. 차라리 역으로 협박건으로 걔들을 고소~

  • 매콤쌉싸롬
    2020-07-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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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과 먼저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청도 방문하셔야할 것 같고요. 힘내세요 ㅠㅠ 응원합니다!!

  • ibyun**l
    2020-07-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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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험 다해본 사람으로서 사장새끼 신고 하라고 해요 이게 뭔 죄가 된다고 사장 세끼가 멍멍이네요

  • vlahari**2
    2020-07-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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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cctv보는 것 만으로도 법에 걸려요. 사장이 돌 아 이네

  • 헤라시오
    2020-07-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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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료값만 지불 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 헤라시오
    2020-07-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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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7~8시간 휴게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전부 시급으로 치면 안줘도 무관합니다 손님이 없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휴게 시간은 지켜야 하되 식비나 식사 제공은 의무가 아니라서 해당 사항이 없고..문제는 음료인데 하루에 1잔이면 ..일단 음료를 제조해서 먹을려고 한거면 그걸로 마셔야지 추가로 더 뽑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형사 처벌까진 어렵고 cctv 증거를 토대로 그냥 음료 값만 계산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근 수당이 없으며 일주일중에 정해진 근무 시간 15시간 이상 만근을 하셨으면 주휴 수당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뿌니푸푸
    2020-07-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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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장 이름 올리세요.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문자 지우지 마시구요

  • NV_27832**9
    2020-07-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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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되면 협박죄로 사장 조지세요

  • ddj**4
    2020-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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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댓글 별거아니다 쇼를 하네... 업장비품을 합의 이상 사용한것은 본인 잘못임. 형사처벌의 대상은 맞음. 어찌됐든 고소당했고 처벌피하고자 합의 각봐야하는데 합의금액에대한 객관적 틀이 없어서 골아파짐. 어쨋든 처벌 가능함. 그리고 사장도 위반해서 벌금 맞음. 그 사장의 핵심은 그 네이버리뷰인거같은데, 그게 진짜 누구의 것인지 우리는 알지못함. 휴게시간 안줬다고 업장 별점 테러한알바생이 아니라고 증명할거아니면 마녀사냥 여론몰이뿐 안됨.

  • GL_29390**7
    2020-07-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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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불가

  • GL_29390**7
    2020-07-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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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고소하면처벌가능성 많습니다

  • 큰누나
    2020-07-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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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나쁘네요 ..씨씨티비보면음료를먹고또먹은게아닐텐데요,... 한잔이상으로추가로드신것만계산하세요 그리고 원가백원에 눈돌아가는게 물장사라서요 쓴경험했다생각하세요 또먹고 또먹은게아니다라는걸 강하게어필하시구요.. 알바가심 물도조심 해야하는군요 저도 또 배우고갑니다..일단 토닥토닥 마음좀 추스리세요

  • KA_29717**3
    2020-07-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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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면 원래 대부분 마시게 두던데 너무하네 거긴..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먼저말하고난다음에 처리를 어떻게해야할지 듣고난 다음에 해결하는게 제일 좋은방법같네요 힘내세요~!!

  • lem4**7
    2020-07-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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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들어오면 무고죄로 역고소하세요 네이버 그걸로요

  • 연단
    2020-07-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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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보세요 처벌 하려고 하면 그사장 돈좀 써야 될 꺼에요 그러다 죄 없음이 떨어지면 무고죄로 되려 고소하세요 심적 피해 시간피해보상 싹 청구해서 되려 지가 지발등찍게 만들면 됩니다 본인이 떻떻하다면요

  • ssky7**1
    2020-07-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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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오히려 협박죄로 신고가능 하시겠네요. 걱정마세요

  • KA_21926**7
    2020-07-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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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십시요

  • 술항잔에
    2020-07-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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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장이 외국인노동자들 상대로만 하눈 짓거리인줄 알앗지.....세상에....

  • KA_30181**7
    2020-07-2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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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는 카페인가요? 이런 악덕주들은 널리알려서 더이상 피해자가 없어야됩니다

  • KA_29414**5
    2020-07-29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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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님 걱정마세요 어디서 일하신지 모르겠지만 같은 알바생 입장에서 존나 시벌 화나네여 일하는곳에서 의자 없는거 CCTV로 보면서 수시로 이래라 저래라하는거 두가지 다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음료 드신거? CCtv로 보고있다 일시킨거 때문에 음료드신거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건 CCTV는 특히 방범용으로 설치해둔 목적이며 감시를 당하셨다고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마세요 협박당하셨다고 하셨는데 친구분 말씀대로 캡쳐해놓으세요 일 한 시간 돈받은거부터 카톡내용 싹다 지우지마시고 놔두세요 저두 알바만 7년동안해봐서 여기저기 좋은 사장님 개같은 사장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 경험도 있지만 법으로 알아보고 찾아보고 법원까지 가보기도 하고 그거 통해 아는 변호사분도 알게되었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알바분이 피해보는일 없습니다. 고소한다면 역고소하세요 작성자님 말대로면 충분히 이깁니다.

  • basa**4
    2020-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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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걸리시겠는데요 .근로계약서적으셨나요? 노동법에 휴계시간조차 지키시지도않으신거같은데 협박은왜하신데여..이해불가네여

  • KA_31948**6
    2020-07-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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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여~~우선 이말부터 깔고~~ 문자 전화 그냥 무시하세여 친구분 말도 맞아여 녹취 녹본 다 증거니 것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여 밑에 댓글 단 분 말이 맞아요 고농부에 접수하면 대번 말 나와여 쫄일필요 한개없구 대면한다해도 굴하지마세여 뭐 법 어쩌구 지껄이는 인간치고 그닥 대갈 든거 없드라구요 말마따나 협박 맞아여 그러니 힘내시구 홧팅하세여

  • soca**e
    2020-07-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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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만만한 상대에게 화풀이로 보입니다 쓰신글로 보아 사장님은 아무것도 주장할수있는 꺼리가 없습니다 그냥 트집 잡는거 뿐입니다 그냥 계속 읽씹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yee**4
    2020-07-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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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목동인가요?

  • ssp**r
    2020-07-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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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때 밥한번 주지 않고 음료 몇잔마셨다고 고소한다고ㅈ협박이요? 협박으로ㅈ고소하세요..별 미친 인간을 다보겠네

  • wlgus2**8
    2020-07-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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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 40시간 넘으시면 주휴수당 안챙겨준거 신고가능하니 하세요. 쉴 시간도 안주는게 혼 한번 나봐야 합니다 그런 사장들은

  • KA_30018**8
    2020-07-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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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동의없이 cctv무단으로 본거면 그것만으로도 불법임...상시적으로봤다면 그것도 걸림...먼저 신고하세요... 쉬는시간 의무도 안지키고...악덕업주네...소문내서 사장을 사장 사킵시다.......ㅈㅅㅈㅅㅈㅅ

  • NV_18915**7
    2020-07-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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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애들밖에 없음? 음료가 녹아서 먹지 못한건 그쪽 사정이예요 그거 계속 연락하면서 뭐라하는 사장도 이상하지만 알바생도 잘한거는 하나도 없는게 팩트임

  • 쎄갈공명
    2020-07-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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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걸로 고소 안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법은 근로자가 우선이지 회사가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셨나요? 그것도 작성 안했다면 위반되는거고요, 오히려 협박한것도 죄가 될 수 있고, 강도높은 근무와 인권침해(CCTV)도 당할 수 있어요, 그 사장은요.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고소도 한번 제대로 해본적 없는 사람인거 같은데 협박만 한다고 님이 무서워하고 그럴까봐 그런식으로 일처리 하려나본데요. 전혀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우선은 고소장 날라 온다면 이관신청하시고요, 역고소 갈 준비 하셔서 증거물들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법조인에게 도움은 받으셔야 합니다. 편법을 저지르는 것들이 하도 많아서 법도 구멍이 있거든요~ ㅠ 부디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cultgir**1
    2020-07-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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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도 하고 대화내용 캡쳐하세요. 노무사에게 전화하시면 그 정도면 무료 상담해주세요. 꼼꼼히 준비하세요.

  • yeh0**9
    2020-07-3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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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카페 ㅋ인가요 ..?

  • hyes**1
    2020-07-3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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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살 대학입학전에 당한 수법이랑 똑같네요 ㅎ 저는 현금 훔쳐갔다는 의심까지 받았어요 ㅋㅋㅋㅋ 그거 다~~~~ 법적효력없고 고소 못해요. 아니 해도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애초에 부당이득, 횡령은 금전이 오가야합니다. 무슨 음료 하나 더 먹은걸로 부당이득, 횡령은 말도 안돼요. 걱정 마시구요 주변 어른들한테 알릴수있으면 알리시구요 카페가 프렌차이즈면 본사에 내용 잘 적어서 찌르도 노동부에도 찌르세요. 휴게시간도 제대로 안주고 씨씨티비로 감시하는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겁내지마요. 장사하는 쪽은 그쪽이에요. 알바그만두면 고객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당한 짓 한것도 그쪽이니까 겁낼거 하나도 없어요.

  • NV_31375**5
    2020-07-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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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개쓰레기 나20년전에k햄버거할배네서 알바했는데 삼성점 점장님 뭘먹어도먹으라함 살쪄서알바관두는거다반사엿다 ㅡㅡ나도그때 13키론가.....3개월에 근데거기는 뜨네기가게인데 단골개만앗어 심지어뭐사들고옴 먹을거 손님이난테감튀달래서 종이봉투폭팔시켜주던시절이잇었어 인과응보다개슈끼야

  • 불사른다
    2020-07-3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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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녹음 하시구요.문자는지우지마시고! 보관하세요. 그사람들이 , 님 신고해봐야 아무런 처벌도 안밭아요! 기껏해야!...정말로죄수없어봐야 기소유예 그런거밖에 안대구요. 신고자체를 안받을수도있습니다.

  • 라임키티
    2020-07-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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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장 찌질하고 진상이네요 ㅉㅉ 걱정하지마세요 고소말도안되고 신고해서 정신적피해보상받으세요

  • wndud2**6
    2020-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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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악덕사장이네요 고소하라고 하시고 님도 무고죄로 맞고소 하세요

  • younjiae0**0
    2020-07-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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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티비 감시는 불법입니다

  • NV_20529**5
    2020-07-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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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음료를 사장이 정한것 이상으로 드셨다면 횡령에 해당되는건 맞아요. 그러나 사장 또한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협박문자 오는거 연락오는거 다 모아두시고 쫄지말고 쎄게 나가세요. 강한자에게 약한게 그런 양아치들 습성이잖아요. 고소하겠다 하면 고소하라고 하고 님도 노동부신고 등 진행하겠다 하세요.. 손해는 사장이 크니 진행 안할꺼예요.

  • alsguddl**2
    2020-07-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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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 아휴 그냥 고소해보라고 하세요 어디 니맘대로 해보라고 아직 나이도 어리고 사회에 나온지도 얼마안된 친구같은데.. 참 이런 어른도있고 이런 ㄸㄹㅇㄷ도 있다는걸 이렇게 알게되어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하네요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이럴때일수록 더야무지게 더똑똑하게 한방제대로 먹여야 그 사장놈도 정신차립니가 고소하라고 하고 친구분은 노동청에 자문받고 그대로 신고접수하세요

  • KA_31786**8
    2020-07-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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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협박 죄로 역고소 하고싶다고 상담해보세요.

  • 73044**9
    2020-07-3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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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는 직원편이고 사장의 적입니다 걱정마세요 최악의 상황에선 음료값 지불하면 됩니다

  • NV_28397**9
    2020-07-3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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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정동에 있는커피숍도 그래요 상호는못밝히지만 조심하세요 사장뱅뱅이들판임 가족끼리해먹어서 알바혼자죽임 앉는의자도없음

  • KA_29656**1
    2020-07-3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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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닌데 뭔 상관입니까? ㅋ상관없음 어리다고 협박 박는거랍니다

  • dok**9
    2020-07-3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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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으로 맞고소하시면됩니다

  • KA_21970**5
    2020-07-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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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이랑 식대 미지급으로 똑같이 신고한다고하세요 저런곳이면 주휴수당은 줬을리 만무하니 그것도 싹 묶어서 노동법위반으로 신고하면 사장님이 피해보는게 작성자님 피해보는것보다 커서 아무말 안하실거에요. 벌금도 엄청나고 영업정지를 먹을수도 있어요. 계약서 잘 갖고계시구요!

  • 전동킥보드
    2020-07-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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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료를 대가리에다가 튀기듯이 퍼붓기를 바랍ㄴㅣ다 참교육 시전해줘야 정신 차립니다

  • Yoon927
    2020-07-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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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전업주 입장에서조언들이께요일단 급여를 다받았으면 연락처 차단하고 다시 새출발 정상생활로 돌아가시는 길이 제일빠릅니다ㅠㅠ 음료수 몇잔더먹은거 근태 죄안되구요 그만두었으면 그만이구요 혹시 돈적인 문제가령횡령에의한 문제 아니고선 그쪽에서 매일협박 문자해도 경찰서나 노동부에서도 아마 큰도움이 되지못합니다ㅠㅠ 공무원들도 할일이 산더미라 급여 받았으면 똥밟았다 인생에더러운 경험했다 생각 하시고 연락 모두차단시키고 새출발 하세염 고소ㆍ고발접수 건이 성립되지않습니다ㅠ 법이그래요ㅠㅠ 아니면 근태말고 지은 죄가 없다면 같이 속시원히 쌍욕 날리세요 미친척하고?ㅎㅎ 법에 안걸립니다 그쪽에서 공개적으로제3자에게 없는말로 명회를 회손시키거나 하면 법적 처벌가능하나 ☆1:1 로 계속적인 욕설은 답이 없습니다 ㅠㅠ

  • Yoon927
    2020-07-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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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그쪽 업주는 형사고발이 안되는사건잆니다ㅠ걱정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친구라 당하는것같아 안타깝네요 형사고소하라고 하세요 절대 고소가안되는것도이미 업주는 알고있습니다 ㅠㅠ 힘내세요

  • KA_22344**9
    2020-07-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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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시고 합의금이나 두둑히 받으셔요~~~ 합의하기 싫으시면 고소하시고 합의 절대하지마시구 님이 강하게 나오면 님앞에 무릎꿓고 사정할껄요 ㅎ 힘내세요 ~~~

  • asd**a
    2020-07-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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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시고 경찰서에서 사장과 대면으로 네이버 본인아닌거 확인과 동시에 무고죄? 및 상습적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고소한다고 하시고 정신피해보상금 뜯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식인데 그것도 잘 이루어진것같지 않아보이구요. 파이팅하십쇼

  • NV_31167**2
    2020-07-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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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자료 있으면 모아두세요 ㅠㅠ 힘들실겠다 아마 사장님도 협박 죄로 처벌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cloudy1**1
    2020-07-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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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씨티비로 감시한거 노동법 위반임 노동부에 고소 ㄱㄱ

  • yoshk**1
    2020-08-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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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도 이런 양아치같은 업주가 있네요 고소꺼리도 안되니까 신경쓰지마세요 ㅉㅉ 오히려 쉬는시간도 안주고 노동법 어긴건 업주같은데요

  • pillumin**e
    2020-08-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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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라고하셈 CCTV로 감시한거가 더큰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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