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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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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magic**n
2020-05-30 20:05
49
25221
https://file.albamon.com/Albamon/Talk/Photo/TB_Photo_View?iType=L&FN=2020/AP_efgste_20023012.jpg_0
https://file.albamon.com/Albamon/Talk/Photo/TB_Photo_View?iType=L&FN=2020/AP_mxmuwx_20024573.jpg_1
https://file.albamon.com/Albamon/Talk/Photo/TB_Photo_View?iType=L&FN=2020/AP_zlsvmz_20025355.jpg_2
https://file.albamon.com/Albamon/Talk/Photo/TB_Photo_View?iType=L&FN=2020/AP_gamhvu_20050087.jpg_3
(주)ㅎㄹㅅ(=(주)ㅅㄷㅇ)사장님과 시간당 11000원받고일하기로됐는데 사장님은 한마디의 상의없이 제 임금을 깎아서 지불하셨습니다. 지불도 금요일에 지급하기로한거 계속 보채니 성의없는 처리하겠다는 답장만오고 토요일저녁에 보냈습니다. 9시 출근해서 점심시간 한시간 빼고 6시까지 일했으면 시급 11000원이면 하루 88000원 받아야하고 그걸 4일 일했으면 352000원 받아야하는건데 309400원만이 입금됐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들었다면 고용을 하지말거나 딱 필요한양만큼만 일을 시키고 퇴근을 시켰으면 납득이가는데 6시까지 꼬박 일시키고 20분정도 업무시간 오바할때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상담할만한곳이 있다면 추천받을수 있을까하는 것과 기분이 좋지 않아서 한탄하고자하는 목적으로 글썼습니다.
댓글 49
  • 첫댓글
    NV_31396**8
    2020-05-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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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충적으로 계산 해 보기에는 님은 딱히 적게 받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요 일단 계산식을 엑셀로 정래 해 보고 나서 다시 댓글 달아 드림요.

  • 오지랖퍼2
    2020-05-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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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0,000 원 계산식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으면 애매합니다. 10,000 X 8 X 4 = 320,000 원 / 고용보험 ㅡ3.3% = 10,560 원 ....30,9440원 받으셔야 하는데 사장이 그마저도 40원을 더 떼먹었습니다.

  • NV_31396**8
    2020-05-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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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총 4일 근무하신거임요? 그리고 더 일을 하지 않은 거임요?

  • rbmagic**n
    2020-05-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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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일 일했습니다

  • rbmagic**n
    2020-05-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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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은 위에도 적혀있듯이 11000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오지랖퍼2
    2020-05-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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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도 1,000원이나 깍고 떼먹을게 없어서 40원까지 떼먹냐 첫 댓글분 대충 계산하셔서 계산이 틀리신거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대충 계산할 문제가 아닙니다.

  • NV_31396**8
    2020-05-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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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님은 주휴수당에 대상자가 아님요. 즉 최저시급 * 8 * 4 = 님의 4일치 급여임요. 만약 위에 주휴수당 포함이란 글을 어떻게 해석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던 안 하던 준다로 해석하셨다면 노동지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꺼임요. 법에는 소정의 근로시간과 근로일 그리고 다음주의 연속적인 근로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것임요.

  • NV_31396**8
    2020-05-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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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으로 적시되었고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글이 같이 있음요?

  • rbmagic**n
    2020-05-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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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은 11000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최저시급을 왜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NV_31396**8
    2020-05-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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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으로 적혀 있다면 조금 달라 짐요. 그런데 주휴수당에 대한 항목은 어떻게 표시 되어 있어심요?

  • NV_31396**8
    2020-05-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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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4일치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는 한 어떻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힘든 부분임으로 노동지청에 문의 하심이 빠를것을 사료됨요. 내가 보기에는 딱히 잘 못 된 계산을 해서 지급한 거 같지는 않음요.. 어쨋거나,,, 사기는 처음부터 님을 기만할 목적으로 했을 때 사기라고 할 수 있음요. 그런데 님에게는 급여(님의 계산식대로하면 틀린 금액의 급여)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노동지청 가셔서 사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님의 계산법이 맞는가를 설명하고 답을 들어 보면 되심요. 수고요

  • rbmagic**n
    2020-05-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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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에 있는거도 제대로 안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계산이 틀렸을거라는건 뭔소린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임금체불신고하는법을 찾아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 NV_31396**8
    2020-05-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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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위에 님이 게시한 모집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요.. 그건 쿠팡처럼(하도 주휴수당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고 이래 저래 그거때문에 여러명 노동청에 불려 가서 설명하고 해서) 2일이상 근무하면 무조건적으로 준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요... 어쨋거나 노동지청에 잘 설명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함요. 수고요

  • rbmagic**n
    2020-05-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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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일하자는것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시급 11000원 받을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안한건데 혹시 그러면 돈을 더 못받는것인가요.

  • NV_31396**8
    2020-05-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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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는 님이 얼마를 돌려 줘야 할 사항이 될 수 있음에 우려함이 있음요...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주휴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는가를 보기 전까지는 모름요, 일단은 최저시급 위반사항은 없음요.) 수고요.

  • rbmagic**n
    2020-05-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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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ko/어쩔수없네요 Korko님이 알려주신것처럼 앞으로는 제대로 절차를 거쳐야겠습니다. 제 부주의가 맞는거같네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rbmagic**n
    2020-05-3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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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ko/감사합니다!

  • 너라면어쩌겟니
    2020-05-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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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줫구만

  • ska**4
    2020-05-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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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쓰면 좀 힘들듯요. 제대로 된 업체라면 일당이라도 근로계약서 쓰죠. 저번에 일한 곳은 하루인데도 사장이 30분전에 와서 계약서 볼펜 딱 준비해놓고 알바 오는데로 계약서 받드라구요. 그리고 중간중간 주휴수당이나 알바 하면서 사기당할수 있는 얘기도 해주시고 ㅋ 제대로 된 업체구나 생각했어요. 입금도 끝나자마자 칼같이 들어오고 얼마되지 않는 일당이었지만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 rbmagic**n
    2020-05-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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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4/운이 좋으신케이스군요 부럽습니다

  • rbmagic**n
    2020-05-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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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랖퍼2/슬프지만 일단 다음부터는 조심하는걸로 해야겠습니다 ㅜㅜ 제가 부주의했고 운이 나빴네요

  • NV_31396**8
    2020-05-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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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에는 식대하고 몇십분씩 한 오버타임까지 다 지급한 거 같은데, 그렇게 계산해도 조금 남음요. 아쩻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점에 대해서 법 안에 이야기 해야 함에 방법이 딱히 더 받을 방법은 없는것 같음요. 수고요.

  • 팔사년생
    2020-05-3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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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원 더 떼먹었다는 얘기에 빵 터짐요ㅋㅋㅋㅋ 근데.. 문제는... 세금 뗀다는 얘기없이 세금을 떼었다는 점인데요.. 우선은 자기네들이 일부러 돈을 뗀건지, 그건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실듯 하네요..

  • rbmagic**n
    2020-05-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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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사년생/ 일부러 뗀거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서없이 일했을 경우에는 세금뗀사장님은 없었는데 이런 사장은 처음이네요.

  • 세르비아소년
    2020-05-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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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프로는 무조건 떼는게 법임

  • rbmagic**n
    2020-05-3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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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르비아소년/이건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제사 여러모로 법에 무지했네여

  • alaly**6
    2020-05-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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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그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고 하시는데 노동청 신고하세요 벌금먹어요 단순일용직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여서요

  • alaly**6
    2020-05-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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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서 우선 신고하고 사장이 발뺌하고 구두애기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먹일수있어요

  • rbmagic**n
    2020-05-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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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ly**6/아 그럼 신고는 넣겠습니다 돈은 못받아도 벌금먹일수 있으면 괜찮네요 이대로 당할수만은 없으니

  • 동원참치1
    2020-05-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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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떼면 얼추 맞는거같은데..

  • iopgfd5**2
    2020-06-01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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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땐다는 얘기 없었으면 신고하세여 아무리 나라에서 때가는거라도 합의 없인 못떼갑니다 신고 넣으세여

  • NV_20989**9
    2020-06-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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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5만원이 차이나서 큰일까지 나냐?

  • SOULFOU
    2020-06-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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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10,380원 인데 11,000원 줬네 흠 주휴수당 주의 약속한 만근을 해주는 것이 주휴수당 근로자는 내놔라 ㅎㅎ 항상 사장만 나쁜게 아니고, 이런 XX가 있어서 말도 못하는거야! 4일일하고 때려친게 어디가서 뭘 하겠니. 3.3원천징수를 본인합의없이 못떼간다고? 소득세를? 너 탈세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모르지? 사업장에서 3.3근로소득의 대한 원천징수안하면 문 닫어 임마 다른 사람들도 전부 실업자 만드는 소리를 .... 아무리 무식해도 세금은 알고살자

  • kkssc**0
    2020-06-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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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이라는 시급은 일주일동안 만근하였을때 .....의 기준이라고생각이듭니다 ...4일만하셔서... 최저시급보단 많이준것같은데요..그리고 3.3%세금 공제후 입금하지않았나 생각이드네요...

  • wjstkqp**4
    2020-06-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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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회사에 문의해 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다고 회사에 알리세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해결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쓴건 근로자 잘못이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조사 나오면 회사에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 rbmagic**n
    2020-06-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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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참치1/확인 안해본 제 잘못이긴하죠

  • rbmagic**n
    2020-06-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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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pgfd5**2/계약서 미작성건도 있으니 해봐야겠네요

  • rbmagic**n
    2020-06-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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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LFOU/제 무지를 인정하며 더 알아보겠습니다 ㅠ

  • rbmagic**n
    2020-06-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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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ssc**0/그런생각으로 보낸거같긴하네요

  • rbmagic**n
    2020-06-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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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jstkqp**4/기본적으로 자기필요없을때는 안받는거같네요. 다른것도 있지만 화가난게 약속한날에 주지 않아놓고 사과도 없는점인데 제때 보내주기만 했어도 제가 그냥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 KA_30766**2
    2020-06-0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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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은 시급이지.. 그게 주휴랑 뭔상관이냐? 댓글들보니까 과간이네ㅋㅋㅋ 하루8시간일했으면 하루일당 88000원맞다. 돈 적게줬구만ㅋㅋㅋ 세금뗐는지 물어보고 노동부 ㄱㄱ

  • rbmagic**n
    2020-06-0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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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_30766**2/ 감사합니다 급한불 끄면 해보겠습니다

  • 착한마음씨10
    2020-06-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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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

  • 일합시닷일이요
    2020-06-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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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안쓰면 사장 500만원 벌금인데 신고해요

  • shan40**2
    2020-06-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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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장은 완전 도둑놈이고 사기꾼회사입니다 원래 88000원인데 세금세 3.3%, 4대보험, 복리후생 8.64%, 수습기간 있었습니까?? 세금세, 4대보험, 복리후생, 수습기간 없이 309,400원이면 완전 사기네 나같아도 님처럼 똑같이 신고하고 따졌죠ㅡㅡ 이렇게 까지 뻔뻔하게 발뺌할수록 회사에 소송거십시오^^ 이렇게 계약서하고 세금세, 4대보험, 복리후생, 수습기간 없이 309,400이면은 완전 욕나옵니다 암튼 신고하십시오^^

  • 열일2222
    2020-06-0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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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사람은 이름 연락처 공개해도 쌉니다 말한 돈 다 줄것처럼 해놓고 안주는데 어딧어 1원도 남기지 말고 다 받아야 됩니다 연체됐으면 가산이자까지 쳐서 줘야지 알바를 우숩게 알면 안돼죠 돈없으면 지 혼자 알하지 알바를 왜써서 남들 피해주면서 사는지 이해가 안되네 경기 어려우면 알바를 쓰지말고 혼자 일해야죠 틈틈이 자주 전화해보세요 회사도 찾아가고 가서 줄때까지 안가겠다고 받아내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돈받아야되나 자존심상한다 생각지말고 정당한거니까 당당하게 가서 달라고 하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회의중이다 외근나왔다 이딴 핑계대면서 안주는 사람한테 하루 두세번씩 전화해서 결국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nv님이 다는 댓글 다 무시하세요 여기서 도움안되는 소리만 쓰고 다니는 한가한 사람입니다 아는거 없으면서 아는척하고 억울해서 고민 올리는 사람들한테 찬물 끼얹고 다니는 원래 그런사람이니까 무시하세요

  • 토시토시z
    2020-06-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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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조차안주고 주휴수당, 연장근로, 야간수당 안주는곳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공고에는 다 적혀있죠. 면접볼때 나를 다 어필하고 사장님도 좋아보이고 환경이라던지 분위기가 좋아보인다하면 면접 막바지에 조심스레(간혹 면접때 그런거 물어본다고 싫어하시는분들도계셔서..하지만 깨어있는 사장님분들은 질문안해도 세세하게 다 설명해주심. 전 직원 급여명세서까지 보여주심ㅋㅋ)여쭤보세요. 비록 근로자로 들어가는것이긴하지만 자기가 일하는 곳이 최소한 어떤 복리후생이 있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등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 hl38**7
    2020-06-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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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빼면거의맞는데 요즘세금공제해야되여

  • NV_24204**7
    2020-06-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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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포함해서 11000원이라고 공고에 적혀있는데.....나만 보이는건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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