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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 첫댓글
    축축축석
    2019-07-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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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있어 나같음 너죽고 나죽고야 알바도 아니고 주5일에 6~7시간해도 버는돈을 나같음 뒤집어 엎었어

  • kidsto**7
    2019-07-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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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축석 : 심지어 주 6일임 ㅋㅋㅋ 가불받아서 88만원대지 저거 가불 없어도 140만원 받은거임 ㅋㅋㅋㅋㅋㅋ 기숙사비 40인데 칭구랑 둘이 써서 반반 낸거거든 그래도 그렇지 세금 10퍼센트 처먹고 이것저것 뗄 수 있는거 다 뗀 거 같은데 이거 어떡해야되냐 다섯명 다 지금 개빡친 상태임 시간 더 오래일한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되는게 맞는데 삼십은 적게 들어오고 지멋대로 계산 한 듯

  • NV_27417**0
    2019-07-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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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따질께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은 등등의 계산은 잘 다시 해보고 안 맞으면 노동청 가서.. 신고하면... 되고... 진짜 엿 먹이는 방법 있는데 알려줘??

  • NV_27417**0
    2019-07-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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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에 청소비. 기숙사비는 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나???

  • kidsto**7
    2019-07-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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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나는 근데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보다 더 일 많이 한 사람들 급여도 개적고 그래서 그런지 대충 계산한 것 같아서 못미더움 엿먹이는 방법 알려됴

  • 축축축석
    2019-07-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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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일단 들어가는곳은 임금이 일단 200이상부터 시작이야 집근처에서 알바해도 버는돈을 기숙사까지 가서 벌필요 있어? 최소 기숙사 들어가려면 어차피 조가튼거 돈마니 주고 기숙사 괜찮은데로 들어가 아니면 원룸하나 잡아서 보증금 내달라해 게섹킝들 거기가 준나 양아취네 주6일에 7시간이면 최소 170~180이야

  • NV_27417**0
    2019-07-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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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기숙사비 청소비 없음.... 노동청에 신고하면 3자 대면할 꺼야.. 그리고 근로 담당자가 노동계약서 보고 이건 원청징수 사항이 아니니 근로자에게 줘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가 그걸 안 내면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는거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근로자가 처벌의사 밝히면 너 벌금 200에서 40사이로 먹을꺼야.. 우짤래 하고 업체한테 물어 볼꺼야..

  • NV_27417**0
    2019-07-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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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업체에서 기숙사비하고 청소지 입금 해 주면 처벌의사 안 밝히겠다하면 바로 입금 처리 된거 가지고 와라.. 해....

  • NV_27417**0
    2019-07-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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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당당하게 마... 기숙사비하고 청소비는 민사소송해서 받아.. 하면 돼...

  • kidsto**7
    2019-07-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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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축석 : 잔업 특근 하면 최소 250이상 번다는 구라 믿고 다 불려온 사람들임 근데 기숙사비 그렇다 쳐도 진짜 140벌려고 간건 아닌데 너무 한거 아님? 아 ㅈㄴ분하다 나보다 못받은 사람들은 더 분함 지금

  • 축축축석
    2019-07-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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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세긩는 걍 신고해라 해도해도 너무해따 물류같은데 들가지말고 물류는 힘만 준나 들고 시간도 길고 차라리 건설쪽으로 봐라 내가 둘다 해보는데 건설쪽은 좀 힘들면 쉬엄쉬엄하면 일한다 준나 편하고 기술도 배우고 사람 잘만나면 준나 편해 용역은 좀 잡부라 힘들긴해도 쉬엄쉬엄하니깐 편해

  • kidsto**7
    2019-07-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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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7 : 이런쪽으로 ㅈㄴ 몰라서 그러는데 노동청에? 상담해보면 될까?

  • kidsto**7
    2019-07-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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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축축석 : 여자라 건설쪽에서 일을 몬함 ㅜㅜㅋㅋㅋㅋㅋㅋㅋ 휴학하고 친구랑 같이 물류 들어가본건데 타지역가서 온몸 상처입고 140벌고 왔다..

  • NV_27417**0
    2019-07-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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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먹이는 방법 많은데 정녕 니들이 모르는 것인가???

  • kidsto**7
    2019-07-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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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7 : 얘네도 고단수라 ㅋㅋ 엄청 해먹었을 것 같고 왠만한 대응 할 방법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신고해도 내가 질 것 같음 .... 나혼자 신고 하는 건 아니고 정당하게 임금 체크 안된 사람도 같이 신고 할까 해

  • NV_27417**0
    2019-07-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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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뒀냐?? 그만 안 뒀음 더 재미나게 할 꺼 많은데....

  • NV_27417**0
    2019-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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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기숙사비는 고단수들도 몰라.. 그걸 당당하게 계약서 내밀고 이렇게 계약되었음 하지만.. 노동법에는 없는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계약서라네..ㅋㅋㅋ

  • kidsto**7
    2019-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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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7 : 저 돈받고 화가나고 분해서 일강도는 진짜 조빠지는데 여기서 내가 일하고 있어야 되나 해서 5명 다 같이 그만뒀지

  • 축축축석
    2019-07-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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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자구나 기숙사생활한다길래 남자인줄알았지 걍 별로 일안했음 똥 밟았다 생각하고 좋은곳구해 여자혼자 덤벼들라면 힘들다 법적으로 가기도 구찮구

  • NV_27417**0
    2019-07-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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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귀찮아 하지말고.. 급여명세서하고 근무시간. 근로계약서. 기숙사 계약서 들고 노동청 가라.. 가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거 계산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노무사가 대기하고 있을꺼다....

  • NV_27417**0
    2019-07-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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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휴수당은 특근 수당에 포함된거야??

  • kidsto**7
    2019-07-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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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7 : 아니 주휴수당이랑 특근수당은 다른거니깐 포함 안되있지 당연

  • kidsto**7
    2019-07-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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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7 : 나한테 기본급 안에 (주휴수당포함) 이라고 했었음ㅋㅋㅋ

  • NV_27417**0
    2019-07-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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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168×8350 하면 1402800 나오는데 무슨 주휴가 포함 되었데???

  • kidsto**7
    2019-07-1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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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7 : 몰라 이새기들 말하는거 지금 앞뒤가 개다름 이거 노동청에 가서 상담받아봄 돼? 아님 전화상담으로 우선 받아볼까?

  • NV_27417**0
    2019-07-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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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정도면 시간 있다면 노동청 방문해서 물어보는게 좋지... 전화 답 나올껀 아니다..ㅋㅋㅋㅋ

  • NV_27417**0
    2019-07-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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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가면 최소한 기숙사비 낸거 하고 청소비 낸건 돌려 받는다... 그건 민사사항이다... 휴대폰이라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주휴 수당도 안보이는 거 같다....

  • kidsto**7
    2019-07-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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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7 : 지속적인 답변 거마워 ㅜㅜ 우선 한번 가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같네 ;

  • NV_27417**0
    2019-07-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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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라고 10프로 차감하는 건 문제 될 건 없는데.. 니가 하는 일이 수습기간을 두는 일인지도 노동청에 물어봐...

  • NV_27417**0
    2019-07-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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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지각 조퇴를 차감한 거야???

  • kidsto**7
    2019-07-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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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17 : 응응 근데 저건 어쩔 수 없음 집안일 발생해서 조퇴한거거든 ㅜㅜ

  • 축축축석
    2019-07-1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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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은 노동청에서 어떻게 해줄수있는거 아니다 수습2~3개월인가 인정한다드라 그래서 한 때 편의점 점주들이 이걸로 엄청해먹었지

  • 궁금혀요
    2019-07-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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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산에서 ㅅ ㅣㅂ ㅏ 거 5일일한 급여중에 이십프로 떼먹은 ㄱ ㅐ ㅈ 같은 소싱도 잇엇음. 존나일안맞고아파도꾸역참고 5일버텻더니 떼먹을거다떼먹고, 그 저녁시간 없는대신 십분만쉬고 일햇는데 그시간도쳐준다면서 그시가도 안쳐주고 얼탱이가없어가지고ㅡㅡ무튼ㄱ ㅈ 같은소싱걸리면 골치아프고 스트레스받음.

  • NV_27417**0
    2019-07-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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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적은 시간이 맞으면 넌 기본으로 207시간 근무했고

  • NV_27417**0
    2019-07-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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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시간이 연장 수당

  • NV_27417**0
    2019-07-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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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시간이 특근 수당

  • NV_27417**0
    2019-07-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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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이 주휴수당

  • NV_27417**0
    2019-07-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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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이 야간 수당

  • NV_27417**0
    2019-07-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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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환산하명 2,317,125 나오네.. 여기서 만근수당이나 상여금은 계약서가 작아서 있는지 없는 지.몰라서 포한 안 시킨거...

  • NV_27417**0
    2019-07-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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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냥 종이에 계산한 거다... 노동청 가서 계산 해 달라고 해....

  • NV_27417**0
    2019-07-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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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식사시간 1시간을 휴계시간으로 빼서 계산한거다... 혹시나 업체가 여기 식사시간 휴계시간 빼야 된다면 근로 계약서에 일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휴계시간 없어서 법 위반적인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11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서 1시간 빼고 대충 걔산하도 자렇게 나오더라고 해...

  • NV_27417**0
    2019-07-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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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각 조퇴가 왜 차감 되는거야??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도 아니면서???

  • NV_27784**0
    2019-07-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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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일하고 최저시급만해도 170만원돈임 주휴수당만포함해도 200쫌안되긴한데 저게 말이될까요? 수습기간에 어떻게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무슨 청소비가 5만원이나 ㄷㄷ

  • NV_27417**0
    2019-07-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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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습기간에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계시네.... 근로계약서에 소정의 근로시가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일 다 채우면 주는거예요.

  • NV_27784**0
    2019-07-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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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제말은 수습기간이라면서 최저시급도안되는데 어떻게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냐고 이말입니다

  • NV_27784**0
    2019-07-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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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근무시간 168시간에 최저시급으로만해도 140만원돈인데요 쩝....

  • NV_27417**0
    2019-07-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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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수당이 안보이는데 줬다 하고 있는거 같지??

  • NV_26965**8
    2019-07-1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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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보다 더빠른 돈내놔 어플 깔고 변호사랑 상담 받으삼 ~~상담비 3만원 미만인데 ... 성립안됨 돈두 토해내줌

  • NV_27417**0
    2019-07-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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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되면?? 돈 벌러줘?? ㅋㅋㅋㅋ 그냥 노동청 가면 답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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