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 확인 및 명예훼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181**7
2023-02-07 18:35
1
1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총 근무자 수는 저 포함하여 7명이였고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자 수는 저 포함 2명이였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 꽉 채워서 근무를 하던 중 입시 준비로 인하여 그만두게 되었고 입시가 끝난 후 알바 공고를 보고 다시 지원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월에 예기치 못하게 자취가 결정되어 타지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다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31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1월 달에 근무한 시간과 급여 금액을 정리하여 급여일 4일 전에 미리 확인하라고 보내주시는데 거기에는 제 급여 금액과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일인 7일에 급여 금액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신 명세서를 보니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연락 드렸고 갑자기 제가 지각과 일찍 퇴근한 날이 있어 급여를 깎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했던 적이 없고 퇴근할 때는 항상 포스기 기준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퇴근했으며 매장에도 휴대폰 시간 확인하며 5분씩 일찍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 설명드리면서 저랑 사장님이랑 단 한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었고 이미 저와 똑같은 일을 겪으신 다른 직원분이 말씀하실 때 CCTV를 보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러한 목적으로 CCTV 확인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디저트 수량이 맞지 않아 퇴근 시간에 누가 가지고 가나 확인하려고 본다고 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각했다고 적혀있는 시간들 모두 퇴근하는 사람은 없고 저 혼자 출근만 하는 시간대로 모순이 발생하면서 근무하는 모습을 CCTV로 확인한다고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2. 배라에서 근무하게 되면 행사날이 31데이가 있는데 이때 사람이 많고 일이 힘들어 본사에서 그날에 근무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발급해주는데 제가 전에 그만뒀던 8월 그리고 이번 1월 둘 다 31데이에 근무를 하고도 쿠폰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니 그 쿠폰은 제 몫이 아니라 점포 앞으로 오는 거고 그것을 누구한테 줄지는 점주에게 있는 것이라고 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규정으로 따지면 그 날 근무한 사람한테 주는 쿠폰이고 제가 근무를 한 건데 저에게 권리가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쿠폰 하나 당 8900원의 가치를 하기에 전 17800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3. 설날에 근무하면 설날 선물 세트를 주는데 설날 토, 일, 월, 화 중 3일을 무조건 근무하라고 연락이 오셨고 제가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월, 화만 근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월, 화 근무할 당시 선물 세트가 매대 옆에 있었으나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 없으셨기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 30일에 출근하였을 당시 매니저님께서 교대 시간 저한테 전달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선물 세트를 가져갔냐고 물어보셨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 가져가라는 말씀과 함께 `설 선물 세트 안 가지고 간 사람 챙겨가세요.`라고 적혀있는 쪽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매니저께서 사장님이 전달하신 내용을 저와 교대하며 전달해주시고 말 뿐만 아니라 쪽지로도 남겨주셨기에 이번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날 근무 끝나고 선물 세트를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그 설날 선물 세트를 너한테 따로 전화해서 가지고 가라고 한 적이 없으며 매니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고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라며 저를 범죄자 취급하십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피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5:57
1. CCTV로 출퇴근을 확인하고 지각, 조퇴에 부분을 임금에서 차감하셨다고 한 부분에 관해 CCTV자료를 요청하세요.
CCTV자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깍은 임금에 대한 증빙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op**7
    2023-02-07 19:11
    신고하기
    차단하기

    정말 상시밖의 사장들이 많네요. 저도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래도 다녀야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한달 살수있어서 버티다 어의없이 해고 되었는데 ㅠㅠ 저처럼억운한분이 또 계시네요 ㅠ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