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어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7327**5
2023-02-07 17:36
0
17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배달음식 기사님한테 전달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점장님과 크게 다퉜습니다
물론 제가 주소를 부르고 음식나왔다고 얘기했어야했는데 어제는 주소를 부르지않고 다른 기사님한테 나왔다고 전달했고 해당 기사님도 주소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몇분뒤 점장님이 닭 나왔냐 아직 나올때가 아닌데 이래서 다른 기사님이 아직 안나왔다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기사한테 음식 전달 잘못한거 아니냐 누구한테 줬냐고 해서 인상착의를 얘기하니 꼬였다 니가 잘못준거다 어쩌고 계속 제가 완전히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에 저도 주소안부르고 전달한건 잘못인데 기사도 주소확인하고 가야되는거아니냐 그게 주소확인 안한 기사잘못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기사들 가고나서 자기한테 눈 크게뜨고 바락바락 대들일이냐 해서 제가 점장님이 저만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랬었다고 하니까 점장님이 어쨌든 너도 잘못한거아니냐 해서 저도 주소 안부르고 그냥 전달한건 잘못인데 기사도 주소확인해야되는거아니냐고 했더니 점장님이 왜 이렇게 따지냐 내가 점장인데 니 잘못 인정안하냐 자기가 만만하냐고 얘기하면서 같이 있기싫다고 저더러 갑작스러운 퇴근을 시켰습니다 원래 오후 9시반부터 12시까지인데 오후 10시 15분즈음에 집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점장님한테 기사들 앞에서 대든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꼴보기 싫다고 자기 분노조절장애 있으니 가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몇시간동안 계속 제가 잘못한것도 있으니 어떻게든 점장님께 이 부분은 사과드리는게 맞는거 같아서 끝날때 연락하려다가 화가 안풀리셨을거같아 다음날에 해야겠다고 하고 잠깐 잠든 사이에 오전 1시 10분즈음에 카톡으로 그만나와라 일한거 입금했다고 왔고 실제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전화로 제가 실수한 부분 있었다 일단 점장님께 그렇게 얘기한건 죄송하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잘 하겠다고 했으나 점장님은 너는 화가 많고 불친절하다 너같이 못된 애랑은 근무못한다 잘 지내라 이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비록 제가 평일 오후 9시반ㅡ24시까지 짧은 파트타임이고 4대보험도 안들어가있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꼴보기싫다고 해고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는 지인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8 15:33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다가 해고 당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글쓴이의 글을 보면 사업주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