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했는데 월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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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fvmsgi**l
2023-02-07 11:33
1
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 주방에 주 6일 근무
월급 320만원으로
올해 1월 20일 입사하여 2월 6일부로 퇴사했는데요
휴무 2회 했구요
근데 한달도 안되서 그만두는거라고
월급으로 계산되지 않고 320만원 나누기 30일로
일일계산되서 3.3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2회 휴무한것도
일일 계산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가게 사장님은 휴무는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계산에서 빠지는게 맞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건가요?

참고로 근무자는 사장님,사모님,야간주방장,저,주간주방,홀 알바분 3분 총 직원이 사장,사모빼고 알바포함 총6명입니다
참고로 저 포함 사정이 있어 전 직원들이
4대보험 없이
3.3만 한다고 한 상태고요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58
본 센터는 청소년 노동자 대상으로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847**7
    2023-02-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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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님 말대로라면 정규 근무일이 월~금 근무. 토일 휴무라 가정했을때 금요일 입사하여 금요일 근무 토일 휴무 월요일근무 화요일 퇴사 가정시 월급 300만원 나누기 30일 = 하루10만 실근무 2일 +후뮤 2일 =40만원 2일 일하고 40만원 받는것과 같은 논리임 한달미만 했을 시 시급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서 나온 일수만큼 깔끔하게 입금 받으셨으면 최대한 배려받으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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