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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퇴사, 급여계산 확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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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29**6
2023-02-07 09:32
0
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근무일수 : 3일
- 근로계약서 상 월급 : 1,400,000원 (140만원)
-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 3개월, 해당 기간 동안 90%의 급여만 받음
- 4대보험 가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가입되지 않은 상태(고용보험 이력 조회를 통함)

[질문1]
해당 조건의 경우, 1달의 급여를 일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이었으니 140만원의 90%인 1,260,000원을 30일로 나누어야 하나요?

[질문2]
제가 근무한 곳의 대표님께서 급여 계산 시, 4대보험비를 제외한 총 금액을 한 달 일수로 나누실 것이 우려됩니다.
아직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것에 대해 항의해도 무방할까요?

[질문3]
위의 질문1에서, 급여를 일수로 나눌 경우 제가 근무한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30일이 아닌 31일로 나누시려고 할 것이 우려됩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은 정확히 23.01.30 ~ 23.02.02 (31일은 근무X)입니다.
1월은 총 31일, 2월은 총 28일이니, 30일 정도로 나누는 것은 동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31일로 나누어 계산하실 경우,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57
[질문1]
해당 조건의 경우, 1달의 급여를 일수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 기간이었으니 140만원의 90%인 1,260,000원을 30일로 나누어야 하나요?

수습 설정이 유효하게 되어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습니다.
감액적용 수습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감액적용 시급에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질문2]
제가 근무한 곳의 대표님께서 급여 계산 시, 4대보험비를 제외한 총 금액을 한 달 일수로 나누실 것이 우려됩니다.
아직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니, 이것에 대해 항의해도 무방할까요?

항의는 해보시되, 협의가 잘되지 않는데면
세금부분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질문3]
위의 질문1에서, 급여를 일수로 나눌 경우 제가 근무한 회사의 대표님께서는 30일이 아닌 31일로 나누시려고 할 것이 우려됩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은 정확히 23.01.30 ~ 23.02.02 (31일은 근무X)입니다.
1월은 총 31일, 2월은 총 28일이니, 30일 정도로 나누는 것은 동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31일로 나누어 계산하실 경우, 근로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비례계산이 아닌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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