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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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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89**0
2023-02-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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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 퇴근할때 등, 어깨를 쓰다듬는게 불쾌해서 하지말아 달라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얼굴보며 일하기 서먹하다고 앞으로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본인이 성추행 해놓고 하지말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니 아르바이트 해고 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4년이상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일주일에 13.5시간 씩 근무했습니다.
(재직중이라 등록했지만 오늘아침해고통보 받았어요)
어떤 걸로 신고해야할까요? 성추행,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다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52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고전에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녹음, 카카오톡 내용 등)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신체적 성희롱)에 대해서 cctv확보 또는 동료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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