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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89**7
2023-02-07 05: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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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난 일년간 알바했던 곳인데 전화 한 통 없이 가게 이전한 상태입니다 이전한 곳이 차타고 40분 거리라서 출퇴근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인지 궁금하고 부당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은 주 3일 4~5시간 최근 6개월은 주 2일 변동이 있긴한데 보통 4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못 주겠다고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42
해고통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가 없어보이므로 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렵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실제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른 계산값에서 기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이유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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