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눝눝눝
2023-02-0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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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개월단위로 계약직이였습니다 처음입사한날부터 한달씩 한달근로 25일까지 계약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1월중순쯤에 갑자기 2/5일까지만 계약을 해준다 하더군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작년12월에 1/25까지 계약서를썻는데 12월부터 2/5일까지로 쓰라해서 썻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더 알아본다음에 쓸려고 했었는데 관리자가 시간없다고해서 바로 썻습니다. 일하는곳 특성상 근무지안에 핸드폰을 사용못해서 대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저 말고 다른사람들도 저랑같은 내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39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주장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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