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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39**9
2023-02-0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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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토,일 하루 6시간 알바입니다
방학 동안 수요일 4시간을 더 하길로 하였습니다
세금 3.3만 때고 월급 받습니다.
그럼 저는 1월 주 16시간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37
귀하의 근로조건(실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주 7일 전체 재직기간에 있고(중도 입퇴사한 주 제외)
ⓑ그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연장근로시간 제외)
ⓒ그 해당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결근 없어야 함)
해당 주휴일은 유급(주휴수당)으로 처리되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된 것이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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