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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16**8
2023-02-0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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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5 부터 주2회씩 5.5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대타를 뛰게 되어서 2/7,2/9,2/10 주3회 5.5시간씩(6시간 중 30분 휴식)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아야하나요? 10일이 월급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36
귀하의 근로조건(실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주 7일 전체 재직기간에 있고(중도 입퇴사한 주 제외)
ⓑ그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연장근로시간 제외)
ⓒ그 해당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결근 없어야 함)
해당 주휴일은 유급(주휴수당)으로 처리되야 합니다.

대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요건 불충분으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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