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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48**6
2023-02-06 22: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월 화 수 주3일 8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1월의 경우 1월 30일/ 1월 31일/ 2월1일 이렇게 일했는데 이 주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현재 월 화 수 주3일 8시간씩 일하고있습니다.
1월의 경우 1월 30일/ 1월 31일/ 2월1일 이렇게 일했는데 이 주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않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34
귀하의 근로조건(실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주 7일 전체 재직기간에 있고(중도 입퇴사한 주 제외)
ⓑ그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해당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결근 없어야 함)
해당 주휴일은 유급(주휴수당)으로 처리되야 합니다.
ⓐ해당 주 7일 전체 재직기간에 있고(중도 입퇴사한 주 제외)
ⓑ그 해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해당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결근 없어야 함)
해당 주휴일은 유급(주휴수당)으로 처리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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