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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10**7
2023-02-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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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주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1월 8일부터 무단결근 했습니다..
급여관련해서 점주가 저한테 연락한적은 없었고 원래 5일이 급여일인데 지금까지 급여가 안들어와서 점주한테 연락해보니 지금 해외에 있다면서 25일 이후에 연락 달라고 하네요..
근무한 증거는 1월 근무 스케줄표밖에 없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급여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3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민원)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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