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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돈 받는 알바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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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e
2023-02-06 19:56
0
1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재택 근무로 상세페이지 작업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건 당 3000~5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세금은 3.3 공제 합니다!

저희는 특이하게 재택근무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침 9시~저녁 6시(1시간 점심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일을 하는 중입니다.
알바몬 채용공고에도 시간이 써 있었습니다!

보통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풀타임 근무를 하는데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게 맞는건가요...?

보통 건당으로 받는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나요?
건당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ㅠ

근로 계약서는 받기 위해서 등본과 통장사본 제출 하였고,
준비 되는 대로 전자계약서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혹시나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항목같은게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 안들어오면 급여가 너무 적어서 일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23
9시,18시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고, 복무규율 및 근태관리를 받는다면, 상당한 업무지시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건당이 아닌, 시간급으로 계산해야된다고 봅니다. 즉,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받아야 하고,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 및 1주 출근 일수가 받드시 기재되어야 귀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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