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을 할때 사장님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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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651**4
2023-0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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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금 게스트하우스에서 상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게스트가 나가면 청소하는 업무입니다. 이건 3.3%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급여는 한달에 약 70만원 정도이구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올리브영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건 CJ직영이라 4대보험을 뗀다고 하네요.
급여는 주5일 7시간씩 해서 대략 160-170만원 정도에요

알바를 하나 더 하게 될시 각 업장 사장님들이 제가 투잡하는걸 알 수 있을까요?(비밀로 하고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7 15:18
게스트하우스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각 업장 사장님들은 투잡하는 것 알기 어려워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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