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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천징수,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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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aldu**5
2023-01-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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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반음식점 bar 에서 야간근무 오후8시~익일2시 6시간근무를
지각 조퇴 결근 없이 매주 주 6일 (일요일만휴무) 로 근무함

시급은 2만원 그래서 일급 12만원에 3.3% 제하고 116,040원
받았어요

때때로 연장근무할 시에는 연장 근무시간 추가해서 계산해줬어요

주 6시간 주 6일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이 높아서 주휴수당포함으로 되는건지.. 주15시간이상는 하는데 주40시간은 미만이라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25
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는 사업주와 최초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가 있어야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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