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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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65**9
2023-01-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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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 주휴수상 문제로 건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1월달에 주5일4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주 계산하면 주휴수당은173,160원이 나와야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76,479원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ㅎㅎ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2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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