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12월에 일한 급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신입몬
2023-01-31 03:58
0
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2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마다 일을 하기로 해서 12월 10일에 9시간, 11일에 5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아무리 첫날이라고 해도 아예 무일금으로 끝낼 수 있나요..? 어떻게해야.. 이틀 근무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도 받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18
근무를 하셨으니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