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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 퇴사 예정 주말직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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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0**2
2023-01-31 00:44
0
7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 12월초 입사, 23년 2월 말 퇴사예정
-주말직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 / 주당 16시간 근무)
-시급 13000원 / 일급 104000원 (130008)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 당시 서면 계약서 작성하기로 구두로 상호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작성)
-3.3% 세금 공제 (4대보험 가입 x)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근무, 3.3% 공제 여부 x 등 조건만 충족되면 저와 같은 주말직 근무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 중이긴 하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충족을 하지 못 한 경우가 종종 있음 (ex. 토요일 휴무 / 일요일 출근 or 토,일요일 전체 휴뮤)
2.) 22년 1월~3월 간, 평일에도 추가 근무 진행 (현 근무지가 스케줄 근무 체계이나, 주말이외 출근 가능한 평일이 있을 경우 본인 희망하에 1차 스케줄 신청 or 갑작스런 평일 근무자 결원으로 인해 평일 스케줄 추가 출근)
3.) 근무 기간 동안 지각, 결근 등 근태 관련 사항 x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충족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분께서 봤을 때 충족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금 기준이 충족하여 현장 관리자(팀장_급여 정산 담당)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시 주말직군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or 근태 관련하여 존재하지도 않은 근무태도 지적 등등 어떻게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핑계를 대가며 상황을 회피하고자 할 텐데 말씀 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17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셨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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