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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542**0
2023-01-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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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주휴수당 적용되는 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월급(22년 11월3일~12월2일- 일한 다음 달 3일에 입금됨)
스케줄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한 주로 해서 한 주에 하루5시간씩
총 3번 15시간으로 짜여지는데
11월에는 한 주만 14시간으로 짜여진 달이 있었습니다.
22년
10/31(월) 11/1(화) 11/3(목) 15시간
11/7(월) 11/9(수) 11/10(목) 15시간
11/14(월) 11/16(수) 11/17(목) 15시간
11/21(월) 11/22(화) 14시간
11/28(월) 11/30(수) 12/1(목) 15시간

질문1.
11월달에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질문2.
그리고 입금날짜로 주휴수당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주로 따져서 주휴수당 받는 게 맞죠?
예를 들어 위에 11월 4주 전부 15시간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시급이 3일부터 2일 일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10/31(월) 11/1(화) 10시간 일한 건 11월 월급에서 들어왔으니까
11/3(목) 5시간 일한 건 12월 3일에 들어오는데
--
10/31(월) 11/1(화) 10시간 일한 시급이
11월 월급에 주휴수당 적용된 시급으로,
11/3(목)에 5시간 일한 시급이
12월 월급에 주휴수당 적용된 시급으로 받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14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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