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관련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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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26**0
2023-01-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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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기간 등,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시고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아무런 설명없이 어떤 종이에 싸인만 하라고 했고 싸인만했습니다 (미교부) . 그리고 3개월간은 임금의 90퍼센트만을 주셨고요. 최근 이 10퍼센트를 받으려고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전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이상 이라고 적어 놓았더군요. 사전에 1년이상 근무한다는 이야기는 서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상이라는 계약기간을 사장님이 써 버려 이 경우 제가 임금의 10퍼센트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보이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13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1년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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