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실업급여 여부 알려주세요 :)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659**1
2023-01-30 11:25
0
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회사가 본사랑 합병을 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는 11월30일 페업이 되었고,
다니고 있던 회사 직원들은 12월 1일 날자로
본사로 고용승계 되었습니다

2월달에 지금 제가 있는 부서에 있는 설비를
본사해외지점으로 이관예정이라
저희부서 직원 단톡방에 다른부서로 전배희망자가 있는지
공지를 하였습니다
전배 희망자 수 보다 부서 직원 수가 많아서
다른 부서로 이동 안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합병 후 근무기간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고용승계된 기간까지 포함 된 근무기간으로 들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11
다른 부서로 이동 안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