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복헙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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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2023-01-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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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가 저 포함 1인일때도 2인일때도 있어서 5인 이상일때도 5인 이하일때도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 따로 안주셨는데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알바를 시작하고 처음 1년 3개월동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작년초(2022년) 2개월동안은 21년 최저시급을 받았습니다. 근무한지는 1년 9개월째이고 근무시간은 달력에 직접 적는 방식으로 기록했으나 자료가 없는상태입니다. 출퇴근 근거가 없어도 급여 입금 내역만으로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08
출퇴근 근거가 없어서 그외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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