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nne8**0
2023-01-30 01:59
0
2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91,666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연차에 22년 연봉27,500,000원으로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8개 포함한 연봉으로 측청됬고 야간근무를 안할경우 일당에서 44,792.5원을 제외하는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야간근무를 안해도 주간시간대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야간근무를 못 할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빠지게되면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떡해 해야 할까요? 신고해야할까요?
(세전입니다.)
연봉 27,500,000/12= 월급2,291,666원
야간수당 44,792.5/8=월 야간수당 358,340원
2,291,666-358,340=1,933,326원
(22년최저 2,010,58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06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