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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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60**1
2023-01-30 00: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2월말까지 퇴사하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퇴근시간 늦게 일을 하여도 업무가 전혀 끝나지 않고 너무 힘들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를 밝히면 된다고 작성되어 있어 최근 말씀 드렸는데 2월말까지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5월말까지 근무 후 생각해보라고 하시는데 퇴사할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06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0일전에만 통지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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