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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휴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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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87**5
2023-01-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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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직원이 출산휴가를 써서 3개월동안 단기알바를했습니다.
이 계약은 22년 12월에 종료가 되었고 정직원이 휴가 종료후 재입사를 하지 않았고 새 직원도 구해지지않아 23년 1월에 한달동안 추가로 근무하기로 하여 일당 1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픈 또는 마감으로 스케줄 근무를 했으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설 연휴기간(1/22~1/24근무)에 휴일수당이 나오냐 물어보니 알바이며 스케줄근무이기때문에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는다는데 제가알기론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로자는 2배의 휴일수당이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당제이기때문에 2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기때문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2-01 16:0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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