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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035**9
2022-12-05 16:51
0
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9월에 전회사 계약만료로 이직하여 당월 19일부터 대학교 연구실에서 일반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서 2600만원이고, 급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후 실 수령액이 198만원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 경우 현재 일하고있는 연구실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해고 등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9년 1월 부터 22년 9월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9 13:49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등 사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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