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정확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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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79**4
2022-12-05 11: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3인데 시급 10000원을 받고 카페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계약 때 수습기간 있다고 하셨고 고용보험도 들라고 하셨고 야간임금 준다고 하셨습니다
2주 동안 금 18:30-22:30 토 19:00-22:30 일 18:30-22:30 근무하였고, 1주는 금 18:30-22:30 토일 19:00-22:30 근무하였습니다
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저는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아직 알바가 익숙하지 않아 월급이 맞게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일단 월급 246600원 받았습니다
고3인데 시급 10000원을 받고 카페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처음 계약 때 수습기간 있다고 하셨고 고용보험도 들라고 하셨고 야간임금 준다고 하셨습니다
2주 동안 금 18:30-22:30 토 19:00-22:30 일 18:30-22:30 근무하였고, 1주는 금 18:30-22:30 토일 19:00-22:30 근무하였습니다
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저는 얼마를 받는게 맞나요?
아직 알바가 익숙하지 않아 월급이 맞게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일단 월급 246600원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6:02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따라서 근로시간만큼의 시급 및 야간수당을 계산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 따라서 근로시간만큼의 시급 및 야간수당을 계산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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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세요!
총근무시간 x 시급(10,000원) + 총 야간근무시간 x 야간수당(5,000원) 해보세요 근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사대보험 아니고 걍 3.3%만 제한거 같은데 이부분은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8만5천원에 세금39400원 빠진거같네요 얼추 맞는거 같습니다 일한시간이 워낙짧다보니 시간대비 많이 받은거에요 18x1.5 가 월급이고 세금은 위와같이 빠진거에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들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시지 제가 다 감사하네요.. 모든분들~ 날마다 행복하시고, 좋은날 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