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만왜 월차사용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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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2022-12-04 20:50
1
1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50대 주부예요.
작년 10월에 여성의류쇼핑몰. 20대
여성동업사장님 세분과 저까지 넷이서 일을했어요
검수.포장일을 했고. 이번 10월에 다시 6개월 재계약해서
23년 내년 4월에 만료예요
10시반출근 6시퇴근. 7시간 일을하고있구요.
틈틈히 일이있으면 미리 일주일전에
말씀드려 조금 일찍퇴근하는거로해서
만근을 합니다. 5인이상아니여서 월차는 안됐구요
9월말쯤 아는 언니를 직원으로 들였더라구요

근데, 그 직원분이 6번의 월차를 받았담서
1월 첫주금욜 월차를 한다고 근로계약서쓰며
얘기해서 합의를 봤다는데
그래서저도 쓸수있냐 사장님한분께 여쭤보니
저는 알바라서 안된다는데 맞나요?
5일근무 15시간 이상이면 제가 알바라도 가능한거아닌가요?
사장님들 재량이라해서 5인회사도 안하는곳이
있다는데 , 여기는 누군 월차되고 누군 안되는건 좀 그래서요
기분상해서 4월까지도 아닌 조금 일찍 그만둘까하는데
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해야한다는데
한달동안 있어주기싫은데 혹시 2주안에 인수인계한다고
퇴직금 안주는건아니겠죠?
조금 마음이 슬프네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어떻게 다시 대화를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5:3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라 특정인에게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반드시 한달간의 인수인계를 거쳐야하는것은 아니며, 인수인계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 이후 퇴직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평등
    2022-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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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이라면 공동대표 세분은 빼고 생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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