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맞게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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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45**7
2022-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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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0월달 급여가 맞게된건지 궁금합니다.
전부 개근하였으나 가게 사정으로 13일 27일 두번을 쉬었습니다. 주 4시간 5일근무로 20시간 근로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을때 19일 76시간 근무로 828.856원 소득세 24.860원 지방소득세 2.480원 차감후 801.516원 지급받았습니다. 10월 3일 10일이 공휴일로 주휴수당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맞게 받은것인지 궁금하며 11월달에도 10일하고 21일 이틀 가게사정으로 쉬었는데 이럴경우 받게되는 월급도 궁금합니다. (주말은 없이 평일만 근무입니다)
매달1일~30(31)일을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47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2. 가게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업장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합니다.

3. 공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휴일에 쉬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이므로 1주 개근시 4시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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