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실업급여에 대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621**9
2022-12-03 13:22
0
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2개월간 일한 22년 10월에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22년 4월부터 22년 12월 20일에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될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5 14:39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의 경우 자진퇴사를 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